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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급식업무 추진


신설학교 급식업무 추진

주요내용

1. 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
  • 가. 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 구성

    추진시기: 개교 4개월 전

    • 1) 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 구성
      • 기존 설립사무취급교 물품선정위원회를 활용하되, 설립사무취급교의 영양(교)사 및 급식시설·설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 전문가 위원 위촉시 인근 학교 시설개선업무 및 신설학교 급식업무 유경험자로 위촉
    • 2) 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 역할
      • 신규급식에 소요되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구입 품목 및 수량 결정
      • 품목별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구체적인 사양 및 모델 결정
        품목별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구체적인 사양 및 모델 결정
        구 분 금액기준별 계약방법 선정위원회 역할

        조달3자단가 제품

        1천만 원 이상

        조달3자단가

        제품 선정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품목

        (일반물품) 5천만 원 이상(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경쟁업체 및 제품 선정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1천만 원 이상

        소액수의견적제출 및 입찰

        규격 선정

        • 선정기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해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 선정절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 물품선정위원회에서의 업체선정 지양
      • 물품의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확인 및 검사
        • 검수 시 물품의 규격, 재질, 기기의 성능(가동시험) 확인 철저
  • 나. 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 개최

    추진시기: 개교 3개월 전

    • 1) 물품선정(급식기기) 기구에 대한 협의
      • 도면제시, 기구의 특징, 장·단점 등 설명
      • 기존 급식학교의 급식기기 현황 및 사용실태 설명
      • 예산을 참고하여 적정선 협의
      • 완성 학급수 및 학생수를 고려하여 활용도, 안정성, 능률성, 전기 소모량, 연료 소모량 등을 검토 실용적인 제품 선정
    • 2) 급식기기 및 기구의 품목·수량·규격·사양의 결정(서면 기재)
    • 3) 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 개최
      • 회의는 1회 이상 실시하며, 1차, 2차 구입품목 및 수량 결정
2. 물품(급식기기) 선정(신설교의 도면 검토 및 도면에 따른 급식기구 선정 요령)
  • 가. 신설교 시설, 기구 도면 확인

    추진시기: 개교 3개월 전

    • 1) 급식실 도면 검토
      • 급식실 상세도면 요구(교육청 시설담당자, 신설교 현장 소장)
      • 도면 검토 후 시설, 설비의 변경이 필요시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 급식담당자와 협의
      • 신설학교 현장 확인 후 도면 확정
    • 2) 급식실 도면 검토 시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인근 학교 시설개선 및 신설학교 개교업무 유경험자의 의견 수렴
      • 주요 검토 사항: 조리기구 위치에 따른 설비, 배수위치 및 바닥과 뚜껑 재질 등
  • 나. 급식기구 선정

    추진시기: 개교 3개월 전

    • 1) 급식기구 품목, 수량, 규격 검토
      • 신설교의 완성 학급수와 학생수 확인
      • 배정 예산 확인
      • 도면의 기구목록표를 참고
      • 기구 수량 및 필요 품목, 기구의 장·단점 검토
        • 급식기기 선정위원 중 전문가 위원과 함께 검토
        • 기기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영양(교)사 의견 청취
    • 2) 급식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 1차 구입품목은 시설 및 설비 공사와 연계되는 기구 및 기기에 대해 공사일정에 맞춰 우선 선정
      • 2차 구입품목은 조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용량 기구 선정
3. 물품(급식기기) 구매 및 기타 계약(물품선정위원회(급식기기)에서 선정된 급식기기와 기타 물품 구매 및 기타 급식관련 계약 사항)
  • 가. 물품(급식기구) 구매

    추진시기: 개교 2개월 전

    • 1) 급식기기 구매방법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급식기기 구매: 30일 정도 소요
      • 소액수의 견적입찰(g2b)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낙찰 하한율(90%)
        •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낙찰 하한율(88%)
        • 수의계약(단일견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 나. 기타 물품 구매

    추진시기: 개교 1개월 전

    • 1) 학생 식당 및 조리실 게시물 구입
      • 학교급식영양표시제, 급식실명제판, 원산지 표시, 기기별 사용방법, 산업안전관련 게시물 등 법적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구성
      • 학교급(초·중·고)에 맞는 식생활교육 게시물로 구성
    • 2) 영양연구실 및 휴게실 내부비품 구입
      • 영양연구실: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상담용 탁자, 캐비넷, 옷장 등
      • 휴게실: 컴퓨터, 캐비넷, 옷장, 회의용 탁자 등
    • 3) 급식 소모품 구입(급식개시 5일 전까지 구입)
      • 위생복, 장갑, 세제, 소독제 등
  • 다. 급식관련 계약

    추진시기: 급식개시 3개월 전

    • 1)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http://school.eat.co.kr )을 통한 1개월 단위구매계약 원칙 (부득이한 경우 2~3개월 단위 작성)
      • 우수 축산물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공산품 공동구매 여부 협의(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관련규정에 맞는 계약방법으로 납품업체 계약
        • 우유는 가급적 1년 단위 계약
    • 2)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계약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 위탁처리대상업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 kg단위 단가로 정량제 계약(ℓ단위 또는 정액제 지양)
    • 3) 폐식용유 처리업체 계약
      • ‘폐기물처리업’ 신고 업체와 계약
      • 18ℓ단위 단가 계약
4. 급식관련 사전 준비사항(신설교의 영양(교)사 겸임 발령 후 급식 실시까지 사전 준비사항)
  • 가. 설립사무취급교의 학교급식 업무 인수인계

    추진시기: 신설교 영양(교)사 발령시(겸임 시)- 급식 개시 1~2개월 전

    • 1) 신설학교 학교급식 관련 업무추진 내용 일체 인수인계
    • 2) 인수인계 받을 내용
      • 신설교 완성 학급수, 학생수
      • 개교시 학급수 및 학생수
      • 급식기구 예산 사용 현황
      • 기 선정된 급식기구 목록
      • 조리실 상세도면
  • 나. 급식기물 구입

    추진시기: 급식 개시 1개월 전

    • 1) 기 선정된 급식 기기를 제외한 필요 기물 산출(식판, 수저, 배식도구, 조리용 소도구 등)
    • 2) 급식기물 입찰(행정실) 및 검수
  • 다. 급식비 단가 결정

    추진시기: 급식 개시 1개월 전

    • 1) 초·중 무상급식비단가 확인 →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단가 확인(교육지원청 문의)
    • 2) 고등학교 임시 급식비(수익자 부담금) 결정
      • 인근 비슷한 규모 학교의 학교급식비 자료 수집
      • 학구의 환경, 생활수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고려하여 적정 급식비 결정(내부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라. 예정 식단작성 및 식재료 예정량 산출

    추진시기: 급식 개시 15일 전

    • 1) 학교급(초·중·고)에 맞는 레시피 작성
      • 본인의 레시피 활용하거나 인근 비슷한 규모의 학교급(설립사무취급교)의 레시피 참고
    • 2) 임시 영양기준량 산정
      • 예정 학생수를 토대로 임시 영양기준량 산정
      • 개교 후 정확한 급식인원수 파악 후 영양기준량 재 산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3) NEIS 월간 식단 작성
      • 식품비, 영양기준량등을 고려하여 예정 식단작성
      •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을 위한 식재료 예정량 산출
      • 식재료 사용 품질 기준(원산지, 규격, 품질등급 등) 결정
      • 에듀파인 품의 결재
  • 마. 급식기기 검수 및 소모품 구입

    추진시기: 급식 개시 5일 전

    • 1) 급식 기기 검수 및 시험 가동 후 하자, 보완 등 조치
    • 2) 급식에 필요한 소모품(세제 및 소독제, 세척소도구 등) 구입
  • 바. 신규 조리사 및 조리원 위생, 안전교육

    추진시기: 청소 작업 전 1일 이내

    • 1) 신규자 산업안전교육
      • 안전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2) 신규자 위생교육 및 건강문진서 작성
      • 위생교육 내용
        • 개인위생관리(건강진단, 복장, 손씻기 등)
        • 식재료 위생관리(취급방법, 중심온도 측정 등)
        • 환경 위생관리(청소, 세척방법 등)
        • 식중독 예방법
        • HACCP 기본원리 등
      • 건강문진 및 동의서 작성
  • 사. 급식기구 대청소 및 급식실 시운전 실시

    추진시기: 급식 개시 전 3~5일 이내

    • 1) 가스 및 전기, 식수, 온수 공급 확인
    • 2) 급식기구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
    • 3)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매뉴얼 교육 및 청소 실시
  • 아. 교직원 연수

    추진시기: 급식 개시 전 1일 이내

    • 1) 교육대상: 전체 교직원
    • 2) 교육내용
      • 학교급식의 목적 및 의의
      • 본교 학교급식 운영사항(운영형태, 배식방법)
      • 학생 배식지도 사항(개인위생, 배식시간, 질서유지, 식당의 학생동선, 반별 좌석확인, 편식관련 등)
  • 자. 급식 안내장 발송 및 급식 개시

    추진시기: 급식 개시일

    • 1) 식단표 및 학교급식 홍보자료 발송(운영형태, 배식방법, 무상급식관련,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 2) 급식 조리 및 배식, 퇴식 후 미비한 점 보완
5. 급식관련 신고 및 보고사항
  • 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추진시기: 급식 개시 전 1일 전

    • 1) 식품위생법에 의거 학교 시설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2) 신고관련 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건축대장 또는 시설임시사용허가서 (교육청 시설담당)
      • 학교 고유번호증
      • 급식실 도면(넓이 포함)
      • 건강검진결과서(영양(교), 조리사)
      • 가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관리계약서)
      • 식재료 납품업체 차량등록증 사본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 식품위생교육서약서(식품위생교육사전 미이수자에 해당)
      • 위임장(학교장→신고자)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추진시기: 급식 개시 전 1일 전

    • 1) 시·군 조례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신고
    • 2) 신고관련 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계약서 사본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 라. 학교급식 개시보고

    추진시기: 급식 개시 전 1일 전

    • 1) NEIS 입력 후 보고
    • 2) NEIS-급식-급식/급식관리-학교급식개시/변경보고서작성- 학교급식개시/변경보고서 작성
    • 3) 개시 보고서작성 – 학교급식개시/변경보고서 출력-결재(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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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배진영
  • 전화054-805-34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