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학생생활교육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주요내용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2월)

추진 사항
  • 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추진 사항


  • 적용 대상 및 수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적용
  • 관련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년별로 18~24차시 편성·운영
  •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활동,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폭력 예방교육에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자치순찰대(School Patrol) 운영(학교)

추진 사항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단위 발대식 개최
  • 참여 학생 사기진작 및 보상책 마련
  • 예산 :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율 편성
  • 예산: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율 편성
    수준 구성 운영주체 운영방법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회(주)

    학생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순찰대를 구성하고 순찰, 운영일 등을 결정하여 운영

    교직원, 학부모, 전담경찰관(지원)

    생활지도업무담당 부서(주)

    교직원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 전담경찰관과 순찰대를 구성하여 순찰조, 운영일 등을 결정하여 운영

    학생회, 학부모, 전담 경찰관(부)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확대(학교)

추진 사항


  • 「사이버 상의 폭력 목격 시 책임과 행동 서약」 실시(학기 초)
  • 학급 내 또래를 사이버상의 적극적인 방어자로 육성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맞춤형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 초등: SNS상 피해 사례 중심교육을 통한 사이버상 공감·의사소통 등의 역량 배양
  • 중등: 교과별 교육과정·성취 기준과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연계한 교과 수업 중심의 심층교육 실시
  • SNS상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교내 상담인력과 친구 맺기 강화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연간 10시간 이상 실시: 관련 교과 지도 시)
  •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 개발 매뉴얼 활용(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 온·오프라인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적용
  • Wee센터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상담 담당자 지정,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추진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 개요 및 내용

사이버폭력 근절 및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한 캠페인·홍보 활동 강화

추진 사항


  • 학교 내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한 학교규칙 점검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홍보 및 연수 실시
  • 자녀 스마트폰 사용 교육,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도박 실태·예방·대응,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 등
  • 학교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연 2회 이상)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6월 3주)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수업 전개
  • '건전한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도박 예방 메시지' 발송 캠페인(월 1회 이상)
  • 학부모 인터넷 누리지킴이단 운영(도 단위, 지역 단위, 학교 단위)
  • 불건전한 인터넷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감시 및 신고 활동 활성화
  • '건전한 댓글 달기 캠페인' 추진
  • 학교장 및 교원 연수 시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도박 예방 교육 확대
  • 교원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직무연수(원격) 실시

관련서식

[서식-중등-4-3-2-1]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계획(예시)[서식-중등-4-3-2-2]학생자치순찰대 운영 계획[서식-중등-4-3-2-3]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학년별 학습지[서식-중등-4-3-2-4]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 관련 가정통신문(예시)[서식-중등-4-3-2-5]도박중독 예방교육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