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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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관련 교직원 사전 교육(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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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환자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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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실 이용자 수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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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모의훈련 실시(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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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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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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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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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발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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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여부 인지 및 학교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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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설사 및 복통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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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결석 및 조퇴하는 학생 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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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평소와 다르게 보건실 방문 학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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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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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인지 최종 판단(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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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및 교육청에 발생 신고 및 보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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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담임 또는 보건교사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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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주재 긴급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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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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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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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보건소)와 교육청에 인지 즉시 신속하게 신고 및 보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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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시·군·구(보건소)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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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식중독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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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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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환자이송, 역학조사 협조, 학사운영 등 대책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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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잠정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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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단여부(원인파악 및 확산방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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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급식 방안 강구(도시락 지참 등),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대책 마련 등
학부모에게 식중독 경과내용, 학사일정, 대체급식(도시락 지참 여부 등) 실시 등 자세한 내용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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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역학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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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조사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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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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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모니터링,급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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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학생 및 추가 환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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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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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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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보건소)와 교육청 등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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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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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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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시·군·구(보건소)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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