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주요내용
1.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2.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3.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 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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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고 소방 관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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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선수 기숙사 전담 교직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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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4. 학생선수의 통학 거리(원거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 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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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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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 또는 수시 합숙 훈련 여부 및 학교운동부 기숙사 안전점검 결과를 연 4회(분기별) 제출
관련서식
[서식-중등-7-15-8-1]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규정(예시)[서식-중등-7-15-8-2] 학생선수 기숙사 안전관리 수칙 및 점검사항
관련규정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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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른 합숙훈련방법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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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는 상시합숙훈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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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합숙훈련 근절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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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합숙소(기숙사)는 필요시 지역교육청, 관할 소방서와 합동 점검 등 연 2회 정기 점검 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