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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관련 법률

주요내용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16. 6. 2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2. 1. 4.>
구분경력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2)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7)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70퍼센트 이내


70퍼센트 이내


60퍼센트 이내


50퍼센트 이내


50퍼센트 이내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40퍼센트 이내


30퍼센트 이내

비고

  •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 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개정 2021. 1. 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산정공식

(학령-16)+가산연수=

비고

  • 1. 이 표 중 학령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가산연수
    •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 5. 구 학력대비표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구학력

    사범대학 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대학 졸업

     

    •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전문대학 졸업

     

    •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사범학교 졸업

     

    •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고등학교 졸업

     

    • 1.「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고등학교 1년 수료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 3. 3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기산호봉비고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9
8
5
9
8
9
8
5
9
8
9
8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1. 1.>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2. 1. 1.] [교육부예규 제1호, 2022. 1. 1., 타법개정.]

교육부(교육협력팀) 044-203-6979

Ⅰ. 총칙

  • 1. 목 적
    •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의 가감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근 거
    •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12. 1. 6. 시행)
      [별표 22] 비고 4, [별표 23] 비고 6, [별표 24] 비고 7 등

      이 예규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은 '영'이라 한다.

  • 3.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을 따른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 15)

  • 1. 개요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 및 경력기간 계산 관련 예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의거, [별표 15]의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획정한다.
    •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 대상: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시기: 신규 채용일
    •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 적용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별지 제 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영 별표 22, 이 예규 별표1)
      • 이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유치원·초·중등학교 원 등 학령가감 산정(영 별표 23)
      •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 24)



      기산호봉 적용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영 별표 25)
      •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영 별표 25)



      호봉경력 평가·심의
      • 기간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개최
      • 이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심의회 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따름


      초임초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 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1) 적용구분
        적용구분
        직종초임호봉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1] 참조

      •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참조)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 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빙자료: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 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 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 제3항)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 (4) 경력환산율표 적용
        • ①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 ② 추가로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조정
    • 나. 경력기간의 계산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을 따르며, 아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를 참고

      •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①기간제 교원: '03. 5. 8까지(만료일은 포함), 29일
        • ②공공단체: '03. 5. 15. 임용~'04. 3. 18. 퇴직(퇴직일은 제외)
        • ③지방공무원: '04. 4. 1. 임용~'05. 6. 30. 퇴직(퇴직일은 제외)
        • ④주식회사: '05. 7. 1. 임용~'06. 6. 30. 퇴직(퇴직일은 제외)

        ☞ 기간계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 환산율 10할: ①경력(29일)+③경력(1년2월29일)=1년 2월 58일
        환산율 5할: ①경력(10월 3일)→10월 3일×50%=5월 1일(소수점이하 절사)
        환산율 4할: ④경력(11월 29일)=(11월 29일)×40%
        = (11월×40%)+(29일×40%)=4.4월+11.6일
        = 4월+0.4월+11.6일=4월+12일(0.4월×30일)+11.6일
        = 4월 23.6일→4월 23일(소수점이하 절사)

        ∴ 총 합계: 1년 11월 82일=2년 1월 22일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12월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예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산입([별표 3] "2. [비고3] 학력과 경력의 중복" 참고)

        • ① 2006. 2. 21. 대학 졸업
        • ② 2006. 1. 20. 회사 입사

        ☞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2006. 1. 20.~2006. 2. 28.은 학·경력 중복으로 봄)

        예시

        <석사·박사 학위취득시 경력 계산>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졸업 학력은 '학령가감'을 통해 호봉에 반영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 이 예규 'Ⅲ-1', 'Ⅲ-2'에 따라, 법정 수학연한을 통하는 방법에 따름

        •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학령(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계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3. 유사경력 - 나. 연구경력 - 4)'
          단,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

          ☞ 경력기간 계산시에는 학기단위 인정방법을 따름
          (1학기: 3. 1.~8. 31. / 2학기: 9. 1.~2. 28(말일))

        예시

        <초임호봉 확정시 임용 전 경력의 가감>

        • A교사
          • ① 2000. 3. 1. 교원 임용
          • ② 2002. 1. 1.~2002. 12. 31. 국내연수휴직
          • ③ 2003. 1. 1. 복직
          • ④ 2004. 8. 31. 면직→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B교사
          • ① 2000. 3. 1. 교원 임용
          • ② 2002. 1. 1.~2002. 12. 31. 육아휴직
          • ③ 2003. 1. 1. 복직
          • ④ 2004. 8. 31. 면직→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A교사: 임용 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 경력 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
        B교사: 교육공무원법의 개정('00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 전 경력기간에 포함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참조)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

      •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르고,
        • 유·초·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 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예시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 [별표 1] 3-가. '강사 등 경력' 참고

          • 2002. 4. 1.~2002. 7. 20.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3월 20일

            '05. 2. 28. 이전 경력으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4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22시간/44시간)=10일

            ☞ 경력기간: 1월 25일

          • 2005. 4. 4.~2005. 7. 19.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3월 16일

            '05. 3. 1.부터 '06. 2. 28. 사이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3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16일×(22시간/43시간)=8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기간: 1월 23일

          • 2011. 3. 1.부터 2011. 7. 11.까지 A학교(주당 6시간), B학교(주당 10시간), C학교(주당 6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4월 11일

            '06. 3. 1.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4월×(22시간/42시간)=2.1월=2월 3일(0.1월×30일=3일)
            • 11일×(22시간/42시간)=5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기간: 2월 8일

          ∴ 총 경력환산 기간: 4월 56일→5월 26일

    • 다. 초임호봉 획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직종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환산율표 적용
      • 영 별표 22
      • 예규[별표 1]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별표 2 적용)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영 별표 23, 별표 24
      • 예규 Ⅲ-1, Ⅲ-2
      (학령-16)+가산연수
      (학령-16)+가산연수
      학령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전문대학): 법정수학연수

      가산연수

      사범계 가산연수: 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사범계 학교 졸업자: 2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대학 졸업자전문대학 졸업자

      교수

      -10

      -13

      부교수

      -7

      -10

      조교수

      -4

      -7

      전임강사

      -3

      -5

      조교

      0

      -2

      기산호봉 적용
      • 예규 Ⅲ-3
      • 정교사(1급): 9
      • 정교사(2급): 8
      • 준교사: 5
      • 전문상담교사(1급): 9
      • 전문상담교사(2급): 8
      • 사서교사(1급): 9
      • 사서교사(2급): 8
      • 실기교사: 5
      • 보건교사(1급): 9
      • 보건교사(2급): 8
      • 영양교사(1급): 9
      • 영양교사(2급): 8
      • 교수: 15
      •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12
      • 조교수: 9
      • 전임강사: 7
      • 조교: 2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호봉경력 평가 심의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이 예규 별표 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심의회 세부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따름
      호봉재획정 승급강임시 획정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준용)

Ⅲ. 기타사항

  • 1.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개요
      • 학령: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학령 가감: 영 [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영 [별표 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경력연수 가감: 영 [별표 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력연수(대졸, 전문대 졸 여부)를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가산연수: 영 [별표 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령에 가산연수를 더함
    • 요약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 23 및 별표 24)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학령가감)
        (학령-16)+가산연수
        (학령-16)+가산연수
        학령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전문대학): 법정 수학연수

        가산연수

        사범계 가산연수: 1년, 특수학교(학급)가산연수 -사범계 학교 졸업자: 2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국립대학 교원 등(경력연수 가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자

        교수

        -10

        -13

        부교수

        -7

        -10

        조교수

        -4

        -9

        전임강사

        -3

        -5

        조교

        0

        -2

    • 법정 수학연한
      •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 특수학교: 동등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 대학교: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학교별 수학연한
        학교별수학연한비고

        일반대학

        4년~6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6년

        산업대학

        제한없음

        이 표 하단(※)에 따름

        교육대학

        4년~6년


        전문대학

        2년~3년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칙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및 기관과: 3년

        원격대학

        2년~4년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 과정: 4년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

        기술대학

        2년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기능대학

        2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대학

        2년~6년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함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 간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예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이수=초(6)+중(3)+대학(4)=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초(6)+중(3)+고(3)+대학(4)=14
    • 학령 계산방법
      •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함

        •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영 [별표 23] 비고 2)
        •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 편입으로 인한 학령 계산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 취득
        •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 한다.
      • 학령 계산시 주의사항
        •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 2.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연수 인정기준
        가산연수 인정기준
        교원자격증적용법령적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기준
        제1호, 제 4호 해당 교원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 교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사서교사 2급’ 제4호 포함

        •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 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 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는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1989. 12. 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 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한다.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제 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예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 3. 기산호봉
    • 기산호봉의 적용
      •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영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영 [별표 25]의 기산호봉을, 영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영 [별표 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부칙 <제54호, 2020. 5. 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 1. 교원 경력(환산율 8~10할)
    교원 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교원 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중등 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의경우에는 8할을 인정한다

    나.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중등 교원자격증→초등학교근무)의 경우에는 8할을 인정한다.

    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인정대상경력

    가.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목에 규정된 경력


    나.고용직공무원(8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나목에 규정된 경력


  •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 가. 강사 등 경력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초·중등학교 강사 등경력(3∼10할)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한다.

          근무기간×주당 실근무시간*/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 2. 28.이전

        '05. 3. 1.~'06. 2. 28.

        '06. 3. 1.~'12. 2. 29.

        '12. 3. 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강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할을 인정한다.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주당 수업시수 및 환산율
        주당 수업시수환산율

        5시간 이하

        5할

        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 나. 연구경력
      연구경력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10할)

       

      •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10할)

       

      • 대학(대학원)


       

      • 연구전담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1학기: 3. 1.∼8. 31. / 2학기: 9. 1.∼ 2. 28)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①)「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및「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1-②)「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근무 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다. 1)외의 경력으로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 「잡급직원규정」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경력(5할).다만,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
        직종 및 교원자격증
        직종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단,이 지침의 시행 전(2011.9.이전),개별 지침(IMF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과학실험보조,전산보조,수업보조,초등영어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적용을 인정한다.

    • 라. 그 밖의 경력
      그 밖의 경력

      1)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1999.1.29.공포, 1999.7.1.시행)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6할)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교회의 목사,부목사,강도사,전도사,전임전도사,선교사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성당의 신부,수녀,수사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불교의 승려,총무원임명 주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원불교의 교역자(교무,도무,덕무)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으로 활동한 것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5할)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 기타 교육부 산하(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오른쪽 표와 같다.


      •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부 관련공공기관 및 산하(유관)단체

        교육부 관련공공기관 및 산하(유관)단체
        공공기관
        (준 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과기원)고등과학원,광주과학기술원,국립대병원,동북아역사재단,대구경북과학기술원,평생교육진흥원,한국고전번역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유관)단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과학기술인공제회,과학기술인총연합회,과학기술한림원,대학교육협의회,연구개발인력교육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5)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상근한 경력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한다.

      7)회사 근무 경력(4할)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포함)


       

      • 점원,외교인(보험판매원,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8)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 기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 중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농지법」 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농지등기부등본,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농지원부 명의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사실증명 등은 제외)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 1) 상향 인정 원칙
      •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1.22.)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 2) 세부 적용 기준
      세부 적용 기준
      합산대상교원인정대상기관(환산율)인정대상경력

      가.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또는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한하여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일반고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사서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라.보건교사

       

      • 학교법인,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간호사,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마.영양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바.전문상담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 국가기술자격증*취득 후 또는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상담사로 근무한 경력*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국가자격증(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임상심리사,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2. 기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환산율 7~10할)
    • 1)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합산대상교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가.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10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


      나.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10할)


       

      •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다.공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10할)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 2)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환산율 8~10할)
      • 가. 상통여부(동일분야)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보수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 나.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합산대상교원인정대상기관인정대상경력

        가.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국제항해에 승선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나.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항공학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비행교육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라.농공학과 교원

         

        • 농촌진흥공사(10할)


         

        •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마.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치과,한의과,수의과,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병원(9할)


         

        •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전문의(전문간호사)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상근한 경력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상근한 경력


        바.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9할)


         

        • 대학(전문대학)졸업후의 경력으로,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또는 석,박사 학위 취득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


[별표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2 및 비고 3 관련 해설
  •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고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고등교육법」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 22 비고 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취득한 학위환산율
      종류개수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동일)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1학기: 3월 1일∼8월31일 , 2학기: 9월1일∼2월28일(말일)

      입학일(예시:3월 4일)과 졸업일(예시: 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 1. 독학사, 학점은행제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 23 비고에 따라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 2. 독학사, 학점은행제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령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

        학위취득 시점 : 독학사 학위(2. 28. 기준), 학점은행제 학위(2. 28. 또는 8. 31.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