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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산학겸임교사

주요내용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

다. 임용권자

학교장

라. 임용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마. 임용 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복무
  •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문계 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 2) 학교장과 산업체의 장(개인의 경우 당사자)이 협의하여 정함.
  • 3)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원외 별도 강사 및 인턴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등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사. 보수

학교 또는 산업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