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사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
다.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있음)
-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 가)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판정함)
-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 휴직 교원 유의사항 확인서
마. 복직 절차
바. 복직신청 서류
- 1) 복직원 1부
- 2) 진단서(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단서상에 '정상근무에 이상 없음' 내용 포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휴직기간 감안한 미사용연가 범위 내) → 일반질병 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2) 공무상 질병휴직
- 공무상 병가(180일) → 일반 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휴직기간 감안한 미사용연가 범위 내)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아. 기타 질병휴직 관련 유의사항
- 1) 질병휴직 전 일반 병가일수 계산시 유의사항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처리함.”으로 되어 있는 바, 근무상황부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시간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사용 가능한 잔여 병가 일수를 산출 - 2) 공무상 요양 승인 요청을 한 교사가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함(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자.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차.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 2)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 3) 보수
- 가)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 일반질병: (휴직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 지급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 질병: 봉급액 전액 지급
- 나)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