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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질병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사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

다.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 1) 휴직기간: 1년(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

    2014. 2. 7.이전에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복직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대상이 아님

  •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음
    • 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마)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다만, 기간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바)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 사)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총 2년(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제200-489,1972. 8. 5.)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있음)
  •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 가)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판정함)
    •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 휴직 교원 유의사항 확인서
마. 복직 절차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3) 질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 하여 복직 여부를결정함

    복직 시 '정상근무에 이상 없음'이라고 명시된 진단서 첨부

바. 복직신청 서류
  • 1) 복직원 1부
  • 2) 진단서(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단서상에 '정상근무에 이상 없음' 내용 포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휴직기간 감안한 미사용연가 범위 내) → 일반질병 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2) 공무상 질병휴직
    • 공무상 병가(180일) → 일반 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휴직기간 감안한 미사용연가 범위 내)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아. 기타 질병휴직 관련 유의사항
  • 1) 질병휴직 전 일반 병가일수 계산시 유의사항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처리함.”으로 되어 있는 바, 근무상황부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시간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사용 가능한 잔여 병가 일수를 산출
  • 2) 공무상 요양 승인 요청을 한 교사가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함(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자.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차.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 2)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 3) 보수
    • 가)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 일반질병: (휴직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 지급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 질병: 봉급액 전액 지급
    • 나)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관련 표입니다.
구분대우
수당
정근 수당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관리
업무수당
정액 급식비명절
휴가비
직급
보조비

질병휴직(최초 1년)

3할 감

휴직 1월당
1/6 감

3할 감

3할 감

3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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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1년 초과2년 이하)

5할 감

휴직 1월당
1/6 감

5할 감

5할 감

5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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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