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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의 제한


승급의 제한

주요내용

1. 승급의 제한
  • 가.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