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 규모 등 학교 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2) 학생지도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