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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

주요내용

가. 징계 사유 발생 인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임용권자의 결재 및 처리지침을 받아 처리하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에 해당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공무원징계령 7조 ③)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처리(경고, 주의 등)

나. 징계의결 요구 시 준비할 사항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혐의사실에 적합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함

  • 1) 징계혐의자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징구
  • 2) 학교장 의견서 징구
  • 3) 징계사유에 관련된 입증자료 검토(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심문조서, 진술서, 조사기관의 기록 등)수집 정리
다. 징계의결 요구

교육감(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수령 여부를 징계위원회에 통보함

라. 징계의결요구서 접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하고 심의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원본대조 날인)를 검토함

  • 1) 징계의결요구서(요구징계를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 기재함)
  • 2) 징계혐의자 인사기록 카드 사본
  • 3) 학교장 확인서
  • 4) 징계혐의자의 진술서
  • 5)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 사본
  • 6) 공무원 범죄수사결과 통보서 사본
  • 7) 문답서
  • 8) 기타 관련된 입증자료(공소장, 신문조서 등)
  • 9)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마. 징계위원회 개최일 결정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일정과 제청 및 기피신청서를 감안하여 징계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징계위원회의 개최일로 정하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개최하여야 함(단,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성 관련 사안은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함)

바. 회의소집 통보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정을 해당위원에게 통보함

사. 출석통지서 송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며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것으로 봄

아. 출석통지서 수령증 접수

징계혐의자로부터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접수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치소에 있는 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케 하되, 혐의자의 서명날인(또는 무인) 및 입회한 경찰 또는 교도공무원과 송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자. 징계위원회 의결
  • 1) 의결서 작성: 위원회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음
  • 2) 회의록 작성: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각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음
차. 징계의결 요구 중 징계 사유의 변동
  • 1) 징계의결요구 중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난 경우나 징계사유가 변동된 경우 징계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혐의사실을 추가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할수도 있음
  • 2)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한 중 비위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한 종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카. 징계의결 결과 통보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 요구권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통보하고 징계의결내용을 징계대장에 기록함

타. 징계의결 통보문서 접수

교육감(장)은 징계의결 결과 통보문서를 접수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확인함

파. 징계의 집행

교육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며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하. 불복신청
  • 1) 교육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2)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거. 참고사항

징계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요식 행위로서 형식 등의 하자(기간, 사전통보,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진술권 부여 등)로 인하여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는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징계의 절차 흐름도(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1. 비위 사실 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정부합동 점검반, 자체조사 등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처리(경고, 주의 등)

2. 징계 의결 요구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혐의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유서 사본 통보

3. 징계 의결

  • 관할징계위원회
    •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의 효력 발생
    • 혐의자 주장서 접수 및 사실조사
    •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
    • 의결(접수일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
    • 심문 및 진술권 부여
    •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4. 징계 의결 통보

  • 관할징계위원회

    지체없이 통보,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요구권자
    • 관계기관(감사원 등)

5. 징계 처분

  •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6. 소청 및 행정소송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 징계의결요구권자
    •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요구

징계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요식 행위로 형식 등의 하자(기간, 사전 통보,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진술권 부여 등)로 인하여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징계사안 발생⇒감사관(행정지원과) 조사(교육지원과 협조)⇒징계의결요구권자(감사관, 행정지원과장)의 징계 의결 요구⇒징계위원회 개최 준비(내부결재 후 징계위원에게 연락, 징계혐의자에게 개최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출석요구서 발송)⇒징계위원회 개최, 의결결과 통보(감사관, 행정지원과)⇒감사관, 행정지원과의 징계결과 심의⇒감사관, 행정지원과에서 징계집행요청⇒징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조서 내부결재(집행일 여유있게 설정)⇒징계집행 공문 발송 및 인사발령장, 징계의결서 등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우편물이 징계자에게 도달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징계집행 날짜 여유있게 설정)

공무원 비위(범죄)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관리

가. 공무원비위(범죄)사건 처리 기관
  • 본청 감사관: 본청, 직속기관, 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해당 교육지원청(산하 기관 포함) 및 관할 유·초·중학교
나. 공무원 비위(범죄)사건 통보서가 직속기관(학교)으로 직접 송부(접수)된 경우
  •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 본청으로 즉시 이송
  • 초·중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이송
    • 2. 학교법인(사립학교)에서는 본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기준 별도 제정·운영

      징계업무 처리요령(교육지원청)

      징계업무 처리요령
      시 기추 진 내 용
      (단계별)
      세 부 사 항비 고
      (유의점)

      연 중

      • 징계의결요구
      • (초·중학교 교사 경징계)
      • 접수
      • 교사 중징계나 관리자의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소집 및 혐의자 출석 통보

       

      • 행정지원과의 감사담당
        • 조사 후 인사담당장학사 통보
      • 구비서류 확인
        • 징계의결요구 목차(각 11부)
          •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2. 징계요구사유
          • 3. 확인서
          • 4. 이력서
          • 5. 문답서
          • 6. 진술서
          • 7. 학교장 의견서
          • 8. 근무성적 평정현황
          • 9. NEIS 인사기록 출력물
          • 10. 각종 증빙서류(공무원범죄사실 통보의 경우 통보서)
      • 내부결재
        징계위원회 소집 알림
        징계혐의자 출석 통보
      • 위원장: 소집공문, 의결요구서 사본, 회의절차, 혐의자 요약
        위 원: 소집공문, 의결요구서 사본
        간 사: 의결요구서 사본, 회의절차, 혐의자 요약

       

      접수 후 60일 이내(성관련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해야 함

      • 일정 협의
      • 징계혐의자에게 3일 전까지 통보
      • 수령증 받음
        (불참 시 수령증과 진술권 포기서를 함께 받음)
        (서면진술서 제출할 경우 받음)

      연 중

      • 징계위원회 준비
      • 징계위원회 개최
      • 징계의결 결과 보고
      • 징계결과 통보: 징계혐의자

       

      • 회의실 준비
        • 징계위원회 및 대기실
      • 속기사 지원 요청
      • 상황실 좌석 배치
        • 의사봉, 마이크, 펜접시, 명패 등
      • 징계혐의자 좌석: 위원장 맞은 편
      • 징계혐의자 출석 및 불출석자 진술권 포기서 제출 확인
      • 징계혐의자 대기실 안내
      • 징계위원 서명: 의결서, 회의록
      • 회의록 정독 후 확인하여 결재
      • 결과보고서 작성
        • 내부결재
        • 결과보고(교육장)
        • 결과통보(감사계)
      • 징계의결 결과처리, 인사발령통지와 함께 결재
      • 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감사관) 보고
      • 징계결과 통보
      • 징계대장 기록

       

      • 위원장, 간사: 혐의자 요약,
      • 회의절차 준비
      • 회의록 관리
      • 징계의결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처분(수령증)
      • 인사기록
      • 근무평정반영
      • 정기전보시
      • 인사조치 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