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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


호봉재획정

주요내용

1. 호봉재획정 [내부결재] 서식

제목 교육공무원(중등학교 교감, 교사)호봉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하고자 합니다.

호봉재획정 [내부결재] 서식
소 속직위(급)성 명재획정호봉재획정일자전호봉비 고








  • 붙임 1. 호봉 획정표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공무원보수규정」제1항 제1호(새로운 경력 합산), 제2호(승급 제한 기간의 산입), 제3호(호봉획정방 법의 변경에 따른 재획정)

☞ 호봉 관련 인사발령통지서는 본인이 나이스 기록 확인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