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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획정 Q&A


호봉 호봉 재획정 Q&A

주요내용

1. 호봉 호봉 재획정 Q&A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복직일에 다른 사유(해외유학)로 휴직한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호봉재획정) 및 제14조제1항제1호(승급제한)에서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을 제한하고 최종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휴직 후 복직명령일과 동일자에 또 다른 사유로 휴직명령이 되어 휴직상태가 계속 이어지므로 복직 명령일에 호봉을 재획정할 수 없으며, 두 번째 휴직이 만료되 어 복직하는 날에 기존에합산되지 않은 기간 모두 합산하여 재획정하여야 함
  • 호봉의 재획정과 정정의 차이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획정방법 변경 등)에 재획정하되 소급적용이 불가하나,「공무 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잘못된 때에 하는 호봉정정 의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
  • 교육공무원이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복직 시 석사학위 취득경력(연구경력)으로 호봉에 인정 가능 여부
    •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교육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맞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휴직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