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획정방법 변경 등)에 재획정하되 소급적용이 불가하나,「공무 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잘못된 때에 하는 호봉정정 의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교육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맞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휴직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