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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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능동 | ||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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