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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비고

  •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