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예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
예시
<석사·박사 학위취득시 경력계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3]
☞ 이 예규 'Ⅲ-1', 'Ⅲ-2'에 따라,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하는 방법에 따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3.유사경력 - 나. 연구경력 - 4)'
단,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
☞ 경력기간 계산 시에는 학기단위 인정방법을 따름
( 1학기: 3. 1.∼8. 31. / 2학기: 9. 1.∼2. 28.(말일) )
예시
<초임호봉 획정 시 임용 전 경력의 가감>
☞ A교사: 임용 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경력 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
B교사: 교육공무원법의 개정('00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 전 경력기간에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참조)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
예시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 [별표1] 3-가. '강사 등 경력' 참고'05. 2. 28. 이전 경력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경력기간: 1월 25일
'05. 3. 1. 부터 '06. 2. 28. 사이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경력기간: 1월 23일
'06. 3. 1. 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경력기간: 2월 8일
∴ 총 경력환산 기간: 4월 56일⇒5월 26일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음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 가감)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23 및 별표24) |
(학령-16)+가산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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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
|
|
가산연수 |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 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학교별 | 수학연한 | 비고 |
---|---|---|
일반대학 |
4년∼6년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6년 |
산업대학 |
제한없음 |
이 표 하단(※)에 따름 |
교육대학 |
4년 |
|
전문대학 |
2년∼3년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및 기관과: 3년 |
원격대학 |
2년∼4년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 |
기술대학 |
2년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
기능대학 |
2년 |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대학 |
2년∼6년 |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예시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함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호봉획정 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대학원 및 교육 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교원자격증 | 적용법령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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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2급 정교사 |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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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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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급 정교사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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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2급 정교사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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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2급 정교사 |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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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
'사서교사 2급'제4호 포함
1989. 12. 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예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