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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의 획정


초임호봉의 획정

주요내용

1. 초임호봉의 획정
  • 가. 대상: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
  • 나. 시기: 신규 채용일
  • 다. 절차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직종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 국립대학 교원 등
    경력환산율표 적용
    • 영 별표22
    • 예규 [별표1]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별지 제1호 서식)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경력인정 여부 결정)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1, 별표2 적용)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영 별표23, 별표24
    • 예규 Ⅲ-1., Ⅲ-2.
    (학령-16) + 가산연수
    학령
    •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전문대학): 법정수학연수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 2년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기산호봉 적용예규 Ⅲ-3.
    • 정교사(1급): 9
    • 정교사(2급): 8
    • 준교사: 5
    • 전문상담교사(1급): 9
    • 전문상담교사(2급): 8
    • 사서교사(2급): 8
    • 사서교사(1급): 9
    • 실기교사: 5
    • 보건교사(1급): 9
    • 보건교사(2급): 8
    • 영양교사(1급): 9
    • 영양교사(2급): 8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호봉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이 예규 별표2에 따른 상향 인정대상 여부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심의회 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름
    호봉재획정 승급·강임시획정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준용]
    • 1) 경력환산율표 적용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 25]에 따른 기산(氣疝) 호봉에 합산(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1] 참조)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소속, 직명, 성명 ([]공무원 경력,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력기간(연,월,일)(부터,까지,기간), 면직일, 승급제한 사유 및 승급제한 기간(연, 월, 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ㅇ급ㅇ호→ㅇ호), 비고「공무원 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확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신청인 인소속기관의 장(호봉획정권자 귀하)
      • 경력기간 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

        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임용('03. 4. 10.)
        • 기긴제 교원: '03. 5. 8.까지(만료일은 포함) , 29일
        • 공공단체: '03. 5. 15. 임용 ~ '04. 3. 18. 퇴직(퇴직일은 제외)
        • 지방: '04. 4. 1. 임용
        • 공무원: '05. 6. 30. 퇴직(퇴직일은 제외)
        • 주식회사: '05. 7. 1. 임용 ~ '06. 6. 30. 퇴직 (퇴직일은 제외)
        • ☞기간계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교원 포함)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 ☞환산율 10할: ①경력(29일)+③경력(1년 2월 29일)=1년 2월 58일
          환산율 5할: ②경력(10월 3일) ⇒ 10월 3일×50% = 5월 1일(소수점이하 절사)
          환산율 4할: ④경력(11월 29일)=(11월 29일)×40%
          = (11월×40%)+(29일×40%)=4.4월+11.6일
          = 4월+0.4월+11.6일=4월+12일(0.4월×30일)+11.6일
          = 4월 23.6일⇒ 4월 23일(소수점이하 절사)
        • ∴ 총 합계: 1년 11월 82일=2년 1월 22일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다른 종류의 경력이 중복될 때는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함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

        예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산입 ([별표3] "2. [비고3] 학력과 경력의 중복" 참고)
          • ① 2006. 2. 21. 대학 졸업
          • ② 2006. 1. 20. 회사 입사
          ☞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2006. 1. 20.~2006. 2. 28.은 학·경력 중복으로 봄)
      •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
      • 여러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각각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합산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함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증빙자료: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예시

        <석사·박사 학위취득시 경력계산>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졸업 학력은 '학령가감'을 통해 호봉에 반영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3]
          ☞ 이 예규 'Ⅲ-1', 'Ⅲ-2'에 따라,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하는 방법에 따름

        •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학령(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계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3.유사경력 - 나. 연구경력 - 4)'
          단,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
          ☞ 경력기간 계산 시에는 학기단위 인정방법을 따름
          ( 1학기: 3. 1.∼8. 31. / 2학기: 9. 1.∼2. 28.(말일) )

        예시

        <초임호봉 획정 시 임용 전 경력의 가감>

        • A교사
          • ① 2000. 3. 1. 교원 임용
          • ② 2002. 1. 1.~2002. 12. 31. 국내연수휴직
          • ③ 2003. 1. 1. 복직
          • ④ 2004. 8. 31. 면직⇒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B교사
          • ① 2000. 3. 1. 교원임용
          • ② 2002. 1. 1.~2002. 12. 31. 육아휴직
          • ③ 2003. 1. 1. 복직
          • ④ 2004. 8. 31. 면직⇒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문제

        ☞ A교사: 임용 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경력 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
        B교사: 교육공무원법의 개정('00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 전 경력기간에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참조)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

      •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고,
        • 유·초·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예시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 [별표1] 3-가. '강사 등 경력' 참고
        • 2002. 4. 1.∼2002. 7. 20.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3월 20일

          '05. 2. 28. 이전 경력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4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22시간/44시간)=10일

          ☞ 경력기간: 1월 25일

        • 2005. 4. 4.∼2005. 7. 19.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3월 16일

          '05. 3. 1. 부터 '06. 2. 28. 사이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3월×(22시간/43시간)=1.5월=1월 15일(0.5월×30일=15일)
          • 16일×(22시간/43시간)=8일(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기간: 1월 23일

        • 2011. 3. 1.부터 2011. 7. 11.까지 A학교(주당 6시간), B학교(주당 10시간), C학교(주당 6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 4월 11일

          '06. 3. 1. 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4월×(22시간/42시간)=2.1월=2월3일(0.1월×30일=3일)
          • 11일×(22시간/42시간)=5(소수점이하 절사)

          ☞ 경력기간: 2월 8일

        ∴ 총 경력환산 기간: 4월 56일⇒5월 26일

    • 2)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가) 용어의 정의
        • 학령: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학령 가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3], [별표24]에 따라,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경력연수 가감: 영 [별표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력연수(대졸, 전문대졸 여부)를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가산연수: 영 [별표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경우에는 학령에 가산연수를 더함
      • 나) 요약표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등 (학령 가감)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영 별표23 및 별표24)
        (학령-16)+가산연수

        학령


        •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전문대학): 법정 수학연수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사범계 학교 졸업자: 2년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다) 법정 수학연한
        •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 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 특수학교: 동등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수학연한을 적용한다.
        • 대학교: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학교별 수학연한
        학교별 수학연한 비고

        일반대학

        4년∼6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6년

        산업대학

        제한없음

        이 표 하단(※)에 따름

        교육대학

        4년


        전문대학

        2년∼3년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및 기관과: 3년

        원격대학

        2년∼4년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4년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

        기술대학

        2년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기능대학

        2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대학

        2년∼6년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예시

        •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기술대학 제외) 이수=초(6)+중(3)+고(3)+대학(4)=16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초(6)+중(3)+고(3)+대학(2)=14
      • 라) 학령 계산방법
        •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함

          •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
          •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 하지 않음
        •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 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영 [별표23] 비고2).
          •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 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함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호봉획정 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 편입으로 인한 학령 계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 으로 인정
        •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취득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 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함
        • 학령 계산 시 주의사항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 마)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함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대학원 및 교육 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연수 인정기준
            가산연수 인정기준
            교원자격증 적용법령 적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4호 해당 교원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 교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사서교사 2급'제4호 포함

          •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수학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및 사범계 부전공과 복수 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 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

              1989. 12. 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연수를 인정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함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함
        •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의한 동등자격을 적용

            예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 3) 기산호봉 적용
      •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영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영 [별표25]의 기산호봉을, 영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영 [별표26] 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가산호봉을 적용

관련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