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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평정 세부 방법


경력 평정 세부 방법

주요내용

가. 평정자와 확인자(승진규정 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승진규정 제5조)
기 관 명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유·초·중·고

교감, 교사

교 감

교 장

공립 유·초·중·고

교감, 교사

교 감

교 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지원국(과)장

교육장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지원과장(유초등/중등교육과장)

교육장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부장(인사담당)

기관장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사

인사담당 장학관

유초등/중등교육과장

(초등) 교감 미배치교는 평정자가 교장, 확인자는 교육장

(중등) 교감이 미임용된 학교의 평정자는 교장이 지명하는 부장교사로 한다.

나. 평정의 시기(승진규정 제6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다. 경력의 종류 및 기간(승진규정 제7조, 제8조)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역산하여 15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라. 평정대상경력의 등급 및 종류(승진규정 제9조)

평정대상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경력의 등급 및 종별(승진규정 제9조) (개정 2013. 3. 23.)

경력의 등급 및 종별(승진규정 제9조)
평정대상자의 직위 등급 경 력 종 별

교감


경력


  •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경력


  •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교사


경력


  • 1.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장학사 ·
교육 연구사


경력


  •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경력


  •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경력


  •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를 제외한다.)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 2. 5급 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마. 경력별 평정점(승진규정 제10조)
  • 1)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등 급 평정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15년)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월수 × 0.3555
    월수 × 0.3333
    월수 × 0.3111

    일수 × 0.0118
    일수 × 0.0111
    일수 × 0.0103

    초과경력
    (5년)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00
    5.00
    4.00

    월수 × 0.1000
    월수 × 0.0833
    월수 × 0.0666

    일수 × 0.0033
    일수 × 0.0027
    일수 × 0.0022

  • 2)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 만점으로 평정한다.
  • 3) 경력평정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역에 의한 계산, 민법 제160조)
  • 4) 경력평정점 산출에 있어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소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합계에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까지 낸다.
바. 경력의 기간 계산(승진규정 제11조)
  • 1)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 (1)「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2)「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 (3)「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 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1)「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 (2)「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상근이라 함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단, 2000. 3. 31.이전에 근무한 자는 1주당 상근 10시간 이상,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94. 9. 22. 이전에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기간을 산정(100% 인정)

  • 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사. 경력평정 유의 사항
  • 1)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 의무 기간 인정 범위
    • 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군 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한다.
    • 나)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부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관으로 인정한다.
    • 다)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군 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교육부 교정 01210-1213, 1994. 12. 6. 승진규정 개정에따른 인사업무 처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
    • 라) 장기 복무자 (부사관 이상 장교로 근무한 자도 3년 범위에서 인정)
    • 마)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 (1)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2)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 바)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본다.
    • 사) 특례보충역(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방위산업체(병역특례업체)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경력평정은 총 경력제를 적용한다.
    • 가)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한다.
    • 나) 경력평정기간 중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전임강사나 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다.
    • 다) 위의 바.-2)-나)항의 경우 평정에서 제외되는 5할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만큼을 경력평정기간에 다시 포함하여 평정한다.

관련서식

[서식-교원인사-4-2-2-1]경력평정점 조견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규남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