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말소제한기간 동안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
(예시1) 정직처분의 말소
00. 5. 7. 정직1월 처분 시 00. 6. 7.부터 기산 7년 뒤인 07. 6. 7. 말소
(예시2) 견책처분의 말소
03. 2. 7. 견책 처분 시 3년 뒤인 06. 2. 7. 말소
중복처분의 경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1)
03. 11. 7. 정직3월 처분
03. 12. 5. 견책처분
☞ 선행 징계처분일인 03. 11. 7.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3월+0월)과 말소제한기간(7년+3년)을 합산한 기간인 10년 3월이 경과한 14. 2. 7.에 정직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
(예시2)
02. 2. 1. 견책처분
05. 1. 10. 감봉1월 처분
06. 9. 25. 정직3월 처분
☞ 선행 징계처분일인 02. 2. 1.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3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7년)을 합산한 기간인 15년 4월이 경과한 17. 6. 1.에 견책·감봉1월·정직3월이 동시에 말소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함
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 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을 합산한 기간인 8년 1월이 경과한 11. 3. 5.에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말소예정일 이전에 일반사면이 있었으므로 사면일인 06. 12. 2.자로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
2) 직위해제 처분기록
가)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끝난 날'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중복처분의 경우
복직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02. 5. 9. 직위해제
02. 8. 9. 복직
04. 2. 27. 직위해제
04. 5. 27. 복직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 시점인 02. 8. 9.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된 때인 06. 8. 9.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함
3) 불문경고 처분기록
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4)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