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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별 말소 시기


처분별 말소 시기

주요내용

가. 처분별 말소 시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254쪽 참조

  • 1) 징계처분기록
    •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 단일처분의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말소제한기간 동안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
          • (예시1) 정직처분의 말소
            • 00. 5. 7. 정직1월 처분 시 00. 6. 7.부터 기산 7년 뒤인 07. 6. 7. 말소
          • (예시2) 견책처분의 말소
            • 03. 2. 7. 견책 처분 시 3년 뒤인 06. 2. 7. 말소
      • 중복처분의 경우
        •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예시1)
            • 03. 11. 7. 정직3월 처분
            • 03. 12. 5. 견책처분
            • ☞ 선행 징계처분일인 03. 11. 7.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3월+0월)과 말소제한기간(7년+3년)을 합산한 기간인 10년 3월이 경과한 14. 2. 7.에 정직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
          • (예시2)
            • 02. 2. 1. 견책처분
            • 05. 1. 10. 감봉1월 처분
            • 06. 9. 25. 정직3월 처분
            • ☞ 선행 징계처분일인 02. 2. 1.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3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7년)을 합산한 기간인 15년 4월이 경과한 17. 6. 1.에 견책·감봉1월·정직3월이 동시에 말소
    •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함
      • 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 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예시)
          • 04. 3. 5. 정직3월 처분
          • 04. 5. 10. 무효 또는 취소 확정
          • 04. 7. 7. 감봉3월(재징계) 의결
          • 04. 7. 14. 감봉3월 처분
          • ☞ 선행처분인 정직3월은 04. 3. 5.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3월은 04. 10. 14.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09. 10. 14.자로 말소
    • 다)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
      • 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때
        • (예시1)
          • 04. 2. 5. 견책처분
          • 06. 8. 15. 특별사면
          • 06. 10. 1. 감봉1월 처분
          • ☞ 견책은 06. 8. 15.자로 말소하고, 감봉1월은 06. 11.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11. 11. 1.자로 말소
        • (예시2)
          • 03. 2. 5. 견책처분
          • 05. 1. 10. 감봉1월 처분
          • 06. 12. 2. 일반사면
          • ☞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을 합산한 기간인 8년 1월이 경과한 11. 3. 5.에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말소예정일 이전에 일반사면이 있었으므로 사면일인 06. 12. 2.자로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
  • 2) 직위해제 처분기록
    • 가)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 단일처분의 경우
        • '직위해제처분의 끝난 날'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중복처분의 경우
        • 복직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예시)
            • 02. 5. 9. 직위해제
            • 02. 8. 9. 복직
            • 04. 2. 27. 직위해제
            • 04. 5. 27. 복직
            •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 시점인 02. 8. 9.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된 때인 06. 8. 9.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함
  • 3) 불문경고 처분기록
    • 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4)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