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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기간


승급제한기간

주요내용

1. 승급제한기간
  • 가.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 징계처분기간+18월
    • 감봉: 징계처분기간+12월
    • 견책: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

    예시

    •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 6. 7.)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 2. 영 제15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2. 2. 10.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 3.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기록말소기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 5. 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 호봉 재획정시기: 2010. 6. 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 5. 10.)의 다음달 1일)
      • 합산기간: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12월+견책: 6월)

        징계처분기간인 감봉 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3. 2010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2013. 3. 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2013. 4. 1. 8급 8호봉(잔여 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 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2011. 6. 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 7. 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8594호) 시행 이후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급제한 가산기간은 6월
    • 4. 2010년 7월 1일자에 일반직 7급 9호봉(잔여기간 12월 20일)에서 10호봉으로 정기승급 예정된 자가 2010년 7월 1일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 7월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2010. 7. 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2010. 7. 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1. 8. 1.에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2011. 8. 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2012. 8. 1.)
  • 나.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 제2항)
    •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예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 3월+18월)을 계산

관련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