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 |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 → |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
---|---|---|---|---|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
예시
징계처분기간인 감봉 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 3월+18월)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