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제목 교육공무원(교사 김○○) 호봉 정정
현 발령내용 | 정정 발령내용 | ||||||||||
---|---|---|---|---|---|---|---|---|---|---|---|
호봉 | 발령 년월일 | 근무년수 | 호봉잔여 | 현근무 년수 변경일 | 차기 근무 년수 변경일 | 호봉 | 발령 년월일 | 근무 년수 | 호봉잔여 | 현근무 년수 변경일 | 차기 근무 년수 변경일 |
제목 교육공무원 호봉 정정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 아래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정정 보고합니다.
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 과목 | 기발령사항 | 정정발령사항 | 정정 사유 | 비고 | ||
---|---|---|---|---|---|---|---|---|---|---|
발령일 | 호봉 | 발령일 | 호봉 | |||||||
1 | (예시)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호봉획정시 사무착오로 인한 승급(3개월) | |||||||||
2 | 대통령령 제12026호(1986. 12. 30.)에 의한 호봉획정시 사무착오 발령 |
붙임 호봉획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