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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적 평정 세부 방법


연수성적 평정 세부 방법

주요내용

가. 평정의 구분(승진규정 제29조)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나. 교육성적 평정(승진규정 제32조)
  • 1) 교육성적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 2)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2016학년도 평정부터 201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는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 대상자는 제외한다.- 초등은 제외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 3)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한다.
  • 4)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 직무연수에 한하며(2003학년도부터는 기관장이 추천한 것에 한한다.) 120시간, 18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한다.
  • 5)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 가)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경우: 교장자격연수 성적
    • 나)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경우: 교감자격연수 성적
    • 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 경우: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 성적 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 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과정 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의 경우: 교감자격연수 성적
      교감과정 연수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의 경우: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 6)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 가) 직무연수성적
      • (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자: 6점
      • (2)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자: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 나) 자격연수성적: 9점
다. 교육성적의 평정점(승진규정 제33조)
  • 1)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 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 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 가) 직무연수성적 평정점
      • (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 / 직무연수 성적 만점)
      • (2)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 / 직무연수 성적 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 (3)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성적과 평정점을 나타내는 표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90점 초과 ~ 95점 이하
        85점 초과 ~ 90점 이하
        85점 이하

        100점
        95점
        90점
        85점

    • 나) 자격연수평정점
      • (1)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25
      • (2) 교감, 교장 승진후보자=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
    • 다)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평정한다.
    • 라)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이 평어로 평정되어 있을 때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만점의 90%
      •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만점의 85%
      • (3) 제3등급 이하의 평어: 만점의 80%
    • 마)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의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 대학원 또는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성적과 평정점을 나타내는 표
      성 적 평 정 점

      A 학점 이상
      B 학점 이상
      D 학점 이상

      만점의 90 퍼센트
      만점의 85 퍼센트
      만점의 80 퍼센트

  • 2) 교육성적 평정상의 유의점
    • 가) 소수점 이하 여러 자리가 나오더라도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함
    • 나)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성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
    • 다) 교육성적으로 평정한 직무연수실적은 공통 가산점인 직무연수실적학점 평정에서는 제외한다.
라. 연구실적 평정(승진규정 제34조)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되,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연구대회 입상 실적 평정(승진규정 제35조)
  • 1) '해당 직위' 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입상한 연구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교감 등(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연구대회 입상 및 학위 취득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2020. 3. 1.이전에 취득한 실적은 인정)

  • 2)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가)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 실적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 3) 연구대회 입상실적 종별 등급표[참고자료 4, 5]를 참고하고 여기에 제시되지 않는 실적이 있으면 관계 규정(승진규정 제34조 내지 제37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선정 처리한다.
  • 4)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바. 연구실적 평정점(승진규정 제37조)
  • 1)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입상등급,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 규모 연구대회
    입상 등급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 규모 연구대회

    1등급
    2등급
    3등급

    1.50 점
    1.25 점
    1.00 점

    1.00 점
    0.75 점
    0.50 점

  • 2) 입상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차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급으로 보며,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 3) 연구실적 평정 시 연구계획·수립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상장 내용상 명시된 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교육부 교정 81801-1042,1998. 12. 2.)
사.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시 유의사항
  • 1)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 2) 각종 경시대회의 학생지도, 학력향상, 학습지도 등의 유공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학생지도과정을 연구 논문화하여 입상한 실적은 인정한다.
  • 3) 각종 연구대회의 출전 규정을 어기고 받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교원예능실기대회, 교과연구회 논문발표대회 등)
아. 학위취득 실적 평정(승진규정 제36조)
  • 1)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한다.
  • 2)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 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 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 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 3)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대학원 학위과정(수강기간) 또는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의 학위를 모두 평정 대상으로인정하되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의 석사학위 취득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교원정책과-3664. 2006. 8. 24.,교직발전기획과-1003. 2008. 5. 20.)
  • 4) 승진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자격취득에 사용한 석사학위 성적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 선발시 자격연수 성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평정할 수 있다.
  • 5)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
    박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기타의 학위

    3.0 점
    1.5 점

    석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기타의 학위

    1.5 점
    1.0 점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승진규정 제37조 제3항)

    •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를 의미함.
    • 교육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육학 석사학위 이외의 석사학위에 1.5점 가산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관련 있는 학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학위취득실적 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임.)
자. 평정자와 확인자(승진규정 제30조): 경력평정의 경우와 같음

관련서식

[서식-교원인사-4-4-2-1] 교육성적 환산점 조견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규남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