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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가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정규교사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단, 강사의 경우 휴가는 인정하되 무급)
다. 휴가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1)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준용) <강사 제외>
    계약기간과 연가일수를 나타내는 표
    계약 기간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연가일수 산정 시 동일교에서 계약 기간 단절 없이 재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계약 개월 수)
      [중도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연가 일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계약개월 수*/12(개월)
      × 계약 기간별 연가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 개월 수는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 2) 병가
    • 일반 병가
      •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최대 병가 일수 =
        계약개월 수(일 단위 절사)/12(개월)
        × 일반병가 60일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공무상 병가
      •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가능
      • 임용권자(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 여부 확인 필요)
  • 3)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3항(가족돌봄휴가)은 정규교원과 동일 적용
    • 제5항(육아시간),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적용 시 증빙서류(이전 학교 사용실적,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후 허가
    • 제14항(가족돌봄 휴가)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
      • 3개월 계약한 교사의 경우

        • 가족돌봄휴가(유급)시간: (3개월/12개월)×16시간=4시간
        • 가족돌봄휴가(무급)시간: (3개월/12개월)×64시간=16시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