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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방법 및 기한


말소 방법 및 기한

주요내용

가. 말소 방법
  • 1)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함
    • (예시1) "08. 1. 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의 경우)
    •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 8. 15.)에 의거 사면"
    • (예시3)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1995. 12. 2.)에 의거 사면"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에 삭제함
  • 3)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규정 제9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1)의 방법에 따라 말소함

    규정 제9조제3항 단서조항의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라 함은 소청결정이나 법원판결로 원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법 제83조의2제3항의 재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나. 말소 기한
  • 1)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 3)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 말소권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