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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요령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요령

주요내용

Q3.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요령?

승진후보명부자료작성요령(요약)
승진후보 명부자료 작성요령(요약)
종 류평 정 요 령만점비 고

Ⅰ. 경력

   평정


등급


평정점


평정점


  • 평정기간: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①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②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만점으로 평정
    • ③경력평정점=(월수×월평정점)+(일수×일평정점), <평정 조견표에 의거 작성>
    • ④ 합계란에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⑤ 임용권자가 임용한 임시교원(기간제교사), 강사의 경력은 평정
    • ⑥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단, 육아휴직, 입양휴직은 휴직기간의 전 기간을 평정)
    • ⑦ 공상, 입대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 해외임시고용(상근), 노조 전임으로 인한 휴직은 평정
    • ⑧ 학위취득해외유학·국내연수·해외임시고용(비상근)으로 인한 휴직은 5할 평정
    • ⑨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의 실역복무기간은 평정
    • ⑩ 평정 제외 기간은 주서로 명시


기본경력

가경력

0.3555

0.0118

64.00

나경력

0.3333

0.0111

60.00

다경력

0.3111

0.0103

56.00

초과경력

가경력

0.1000

0.0033

6.00

나경력

0.0833

0.0027

5.00

다경력

0.0666

0.0022

4.00

Ⅱ. 근평

수(95 이상∼100 까지) 30%
우(90 이상∼95 미만) 40%
미(85 이상∼ 90 미만) 20%
양(85 미만) 10%

100

  • 소수 첫째자리까지 평정하되 동점은 없도록 부여한다
  •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의 비율에 가산한다(조견표 적용)


Ⅲ. 연수
      성적

교육성적

직무연수
(직무연수 환산성적 적용)

6.0
....
18.0

  • 직무연수성적은 당해직위 또는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단, 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수, 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연수)포함, 자격연수성적은 당해직위 또는 "가"경력 평정직위.
    • ① 직무연수성적- 10년2개월 이내 60시간이상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6점 교감승진후보자명부: 18점(직무연수성적 1회 6점, 직무연수이수실적 2회 12점)
    • ② 60점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
    • ③ 직무연수성적은 직무연수환산성적으로, 자격연수는 취득점수를 그대로 평정
    • ④ 석사학위취득자의 자격연수 성적은 A : 90점, B : 85점, D : 80점
    • ⑤ 소수점 이하 여러 자리가 나오더라도 반올림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
    • ⑥ 석사학위 취득으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성적을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 가능함
    • ⑦ 교육성적으로 평정한 직무연수실적은 직무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


자 격 연 수

9.0

연구실적

1. 연구실적

3.0

  • 연구실적 평정은 해당 직위 또는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단, 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실적, 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실적)포함
  • 연구실적 평정 시의 공동작은 2인 70%, 3인 50%, 4인 이상은 30%로 평정
  • 석·박사 학위 취득 실적
  •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모두 인정하나, 2005년 2학기 입학자부터는 1개만 인정
  •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평정에서 제외
  • 연구실적은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
  • 연구실적은 1년에 1편의 실적만 인정
  • 작품 경시대회 지도상은 인정치 않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전국 규모

1.50점

1.25점

1.00점

도 규모

1.00점

0.75점

0.50점

2.학위취득

구분

직무관련
학위

기타의
학위

박사

3점

1.5점

석사

1.5점

1점

승진후보 명부자료작성요령(요약)
종 류평 정 요 령만점비 고

Ⅳ.

가산점


가산점


  • 가산점 평정은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 포함
  •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타 시·도 전입자의 가산점은 인정
  •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평정경력기간에서 제외


연구

학교

교육부 지정

0.021

1.25

  • <집단실적점 부가일람표6-7> 참조


0.0007

도 지정

0.010

0.0003

재외국민교육기관 경력

0.021

0.75

  • 교육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


0.0007

직무연수 이수실적학점

1학점(15시간) 당 0.02점
연 6학점(0.12점)까지 평정

1.0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무연수(단, 직무연수성적으로 평정한 경우는 제외함)
  • 기간 단위: 3.1.∼다음해 2월 말일


학교폭력예방유공교사

연 0.1

1.0

  • 가산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간 단위: 3.1.∼다음해 2월 말일
  • 2013. 1. 1.이후부터 적용


도서·

벽지

구분

'97. 12. 31.이전

'98. 1. 1∼
'02. 2. 28.

'02. 3. 1.∼
'03. 2. 28.

'03. 3. 1.∼

3.0

4.0

  • 1967. 4. 1. 이후의 경력
  • 도서·벽지 가산점(상한 3.0점)과 농어촌 진흥지역 근무 가산점(상한 1.75점)을 합하여 4.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서·벽지로 지정된 이후 해지된 때까지의 경력
  •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가지역

0.0750

0.0394

0.0394

0.0525

0.00250

0.00131

0.00131

0.00175

나지역

0.0576

0.0318

0.0318

0.0450

0.00192

0.00106

0.00106

0.00151

다지역

0.0396

0.0234

0.0234

0.0281

0.00132

0.00078

0.00078

0.00093

라지역

0.0222

0.0159

0.0187

0.0234

0.00074

0.00053

0.00062

0.00078

농어촌 진흥지역

0.015

1.75

0.0005

종류, 평정요령, 만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종 류평 정 요 령만점비 고

Ⅳ. 가산점

보직교사

0.015

1.25

  • 1971. 1. 25. 이후 근무경력


0.0005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평정종별

평정점

0.5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담당과목, 근무교외 계열 및 학교급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취득교원 모두에 부여함
  • 자격증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 관련분야(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 조직응용, 컴퓨터그래픽스운용)외에 서비스 분야(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포함
  • 기능사 자격증 소지한 전문교과 담당교원으로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
  • 동일 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일 때 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98. 5. 9)의 적용을 받음
  • 무시험검정으로 정보활용능력 인증받은 경우 평정 제외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평정은 최상위급 0.5점, 급수 단계가 1개이거나 2, 3위급은 0.3점 부여함.(ITQ 등)
  •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평정하지 않음


기술사·기사·기사(1, 2급)
산업기사·기능사(1급) 및 서비스분야(1급)

0.5

해기사
항해사 1∼3급
기관사 1∼3급
운항사 1∼3급
통신사 1∼3급

97. 7. 9. 이후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최상위급

유효기간
이내

기능사(2, 3급)
서비스 분야(2, 3급)


0.3

해기사
항해사 4∼6급
기관사 4∼6급
운항사 4∼6급
통신사 4∼6급

97. 7. 9. 이후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급수
단계가 1개 이거나 2, 3위급

유효기간
이내

정보소양인증(시험 인증)

특수경력및 실적

한센/
특수교육경력

한센인 자녀 학교 및 학급

0.015

0.9

1.5


  • 특수 경력 및 실적의 가산점은 항목별로 각각 평정하되, 가산점 총 합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센인 자녀의 학교 및 학급

    평정대상 경력은 '73. 8. 8.~'08. 12. 31.까지

  •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 교육학급

    구분별 평정 대상 경력에 한하여 평정

  • 한센/특수교육경력의 가산점은 각각 평정하여 총합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0.0005

특수학교

경희

'83. 3. 25.~'07. 2. 28.

월0.015
일0.0005

0.9

상희

' 86. 9. 1.~'07. 2. 28.

특수
학급

'73. 8. 8.~'95. 2. 28.

'95. 3. 1.~'07. 2. 28.

월0.010
일0.00033

통합
학급

'02. 3. 1.~'03. 2. 28.

월0.003
일0.0001

'03. 3. 1.~'07. 2. 28.

종류, 평정요령, 만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종 류평 정 요 령만점비 고

Ⅳ.
가산점

특수
경력

실적

장학사/
교육연구사

0.015

0.75

3.0

  • 2003. 3. 1.부터 적용


0.0005

연구학교

주무자

0.005

  • 평정대상: 2002. 3. 1.이후 경력


0.00016

발명교실
담당 교사

0.005

  • 평정대상: 2002. 3. 1.이후 경력


0.00016

고등학교 교사 근무

0.017

2.0

2.2

2.5

  • 평정대상(고등학교): 2003.3.1.이후 경력
  • 평정대상(정책지원학교): 2012. 3. 1.이후 경력
  • 평정대상(농·어촌교육진흥지역(읍·면)소재 정책지원학교 전문교과교사경력)2013. 6. 1. 이후 경력


0.00056

정책지원학교
교사 근무

0.018

2.2

0.0006

농·어촌교육진흥지역(읍·면)소재 정책지원학교 교사(전문교과)근무

0.02

2.5

0.0006

영재교육

담당 교사

연간 0.02

  •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서연간 20시간이상 지도 교사
  • 평정대상: 2009. 1. 1.이후 경력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

0.001

  • 평정대상: 2009. 1. 1.이후 경력


0.000033

교생실습
협력교사(초등)

주당 0.01
일 0.0014(2주 미만)

  • 현재 초등교원에 한함


외국어 능력

0.2-0.5

  • 외국어 능력 평정은
    • ① 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취득 성적에 한함
    • ② 평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유리한 것, 1종에 한함
    • ③ 발령교과(자격증 소지)와 일치한 외국어 능력 취득 성적에 한함
    • ④ 소속 학교에서 동교과를 직접 지도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평정대상: 2010. 1. 1.이후 경력
  •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평정하지 않음


수업선도교사
및 수업명인 실적

수업선도교사

연 0.06

0.45

  • 평정 대상 실적: 2017. 3. 1. 이후 실적(초등교육과-1329, 2016. 1. 27.)
  • 수업명인 가산점 대상자 기준: 수업명인 인증서를 부여 받은 자로서 수업명인 활동 실적 심사를 통과하여 수업명인 활동실적 인증서를 부여 받은 자


수업명인

연 0.09

장기경력
유공교사

0.01

0.6

  • 전체 평정점: 0.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2020.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1년씩 연차적으로 가산하여 적용함


0.12

  • 선택 가산점 중복 경력 및 실적 인정 제한 기준: 경상북도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가산점 평정 지침(초등교육과-2008. 6. 30.) [별표 3] 참조
  • 교감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의 평정과 명부 작성 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자의 평정과 명부 작성 기준을 준용함
    • 경상북도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가산점 평정 지침(초등과-6624, 2016. 10. 19.)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4조 제4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신규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