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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계약제 교원복무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나. 기간제교원도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