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의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진실된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보장하기 위함
2) 징계시효 기간
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하지 못함
나)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가능(교육공무원법 제5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3) 징계시효 정지 특례
가) 징계절차 중지(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나)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감사원 조사, 수수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 종료의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다)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