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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임용 사유
  • 1) 1개월 미만의 결원보충(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1항)-정규교원 결원 발생(특별휴가, 공가, 병가, 연가, 출장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 2) 정원 외 일시적 보충-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교원자격증 소지자)
  • 3) 중등교사자격의 초등 교과전담강사(교원자격증 소지자, 정원 내 임용)
  • 4)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나. 임용권자: 학교장
    다. 신분
    • 1)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2) 결원 발생으로 인한 정규 교사의 직무를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라.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4) 중등교사 자격 초등 교과전담 강사는 해당 교과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부전공 포함)
  • 마. 임용기간: 필요한 기간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
    바. 임용방법
    • 1) 1개월 미만 결원 보충 강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4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임용 학교(원)장이 임명, 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서 보수 지급
      • 임명 후 교육지원청(도교육청)으로 임용 결과 보고
    • 2) 3일 이하의 임용 시 학교(유치원)에서 수당 지급
    • 3)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 담당 강사
      • 1월 미만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하되,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임용함
    사. 경력
    • 1)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조
  • 아. 보수
    • 1) 시간당 강사 수당 및 대체 강사 수당은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실제로 수업한 시간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 2)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은 수업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 3)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대체강사는 학교의 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일정액으로 책정하여 운영
      • 4시간 이하 시간당 22,000원, 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 시간당 22,000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은 고정)
    • 4)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하되 전일제강사는 제외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차주에 1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 주휴수당액: (1주 총 소정근로시간× 8 × 약정시급)/40시간
        • 기타 지급 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자. 복무
        •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2023년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