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세요
Q : 임용할 시간강사를 어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요?확인하세요
2019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은 정규교원처럼 인사자료를 모두 입력
이전학교의 경력은 임용전경력에 기록
→ 계약직교원 인사기록카드 자료전송시 전송됨
중등과-5009(2019.2.26.)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일부개정(2019.2.18.)안내 참고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메뉴 클릭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필수 입력 사항(①~⑮)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차례로 출력되는 저장 확인 팝업 메시지 창과 저장 완료 확인 팝업 메시지 창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이 완료됨
나이스상에서 재직 중인 인사기록은 1개만 등록 가능(교원, 일반직, 기간제,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해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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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구분 | “초등”, “중등” 둘 중 선택가능하며, 이 “초중구분”의 선택 항목에 따라“교원구분” 선택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
교원 구분 |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립 구분 | “국공립교원”, “사립교원”의 교원의 공·사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일 경우 국·공립에서 근무하면“국공립교원”,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사립교원”을 선택합니다. |
계급 |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계급을 선택합니다. |
직급 | 초등학교교사, 중고등학교교사 등의 직급을 선택합니다. |
직위 | 교장, 교감, 교사(초등), 교사(중등) 등의 직위를 선택합니다. |
호봉 | 계약직 교원의 호봉을 입력합니다.(계약시 획정된 호봉입력, 계약만료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
계약제 구분 | 계약직 교원을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당시 계약에 따라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전일제강사” 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 교원 지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최초임용일 | 계약직 교원의 임용일자(계약 시작일)를 입력합니다. |
근무년수 | 계약직 교원의 근무연수를 입력합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반영됩니다. |
보직구분 | 교사,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 보직을 입력합니다. 보직수당에 반영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현부서임용일 | 계약직 교원의 현부서 임용일을 입력합니다. |
중등 임용과목 | 계약직 교원이 중등일 경우 임용과목을 선택합니다. |
계약직임용 사유 | 계약직 임용사유 선택
|
확인하세요
계약직교원 등록 후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 {근무상황} 탭의 {연계재전송} 클릭,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호봉획정표상의 '환산총경력년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인사기록(계약직) 메뉴를 클릭 후 경력 탭에서 입력
확인하세요
경력란에 등록되면 민원시스템에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
기간제 교사의 나이스 인사기록 신규등록을 완료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메뉴를 클릭하면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화면이 출력되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 팝업 창이 출력됨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 팝업 창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성명 란에 해당 기간제 교사의 성명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출력됨. 이 팝업 창의 퇴직예정년월일 란의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제 계약기간만료일'을 선택하고 퇴직사유 란의 버튼을 클릭하여'계약해지'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차례로 출력되는 저장 확인 팝업 메시지 창과 저장 완료 팝업 메시지 창의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예정일 등록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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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기간 중 마지막 달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가능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의 퇴직처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계약직교원퇴직 메뉴를 클릭하면 출력되는 계약직교원퇴직 화면에서 퇴직예정일을 선택하고 퇴직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대상자가 조회됨. 조회된 퇴직대상자를 선택하고 퇴직일 란의 버튼을 클릭하여 퇴직일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차례로 출력되는 퇴직처리 확인 팝업 메시지 창과 퇴직처리 완료 확인 팝업 메시지 창의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대상자의 퇴직처리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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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처리 안됨
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등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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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시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며, 공백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후 신규등록으로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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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 호봉 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