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삭제 ’73. 2. 5.)
- 2.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극히 불량한 자
- 3.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5.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 ①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함
-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④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함
| - 제2호 해당자는 봉급의 8할
- 제5호 해당자는 봉급의 7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함(2019. 1. 8. 개정)
-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 해당자는 봉급의 5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함(2019. 1.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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