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원인사징계양정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 기준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정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