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음
나)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의거 견책·감봉·정직·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2)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
가)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에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나) 근무성적평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 됨
3) 포상
가)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나) 다만,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사유 시효 5년인 비위(재산 이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성매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 제2항 측정 불응
⑥ 공직자윤리법 제8조읮제1항, 제22조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 위반
4) 징계양정결정시
가)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동 법령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예 : 음주운전 비위 2회 시 징계 가중)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확인서
확인서양식
① 공 적 사 항
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03. 9. 2.
견책 위 기록의 말소
○○○○○○
5)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본 예규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에 대하여 규정 제11조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6)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