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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효과


말소효과

주요내용

가. 말소효과
  • 1) 기성(旣成)효과의 회복 여부
    • 가)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음
    • 나)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의거 견책·감봉·정직·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 2)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
    • 가)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에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나) 근무성적평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 됨
  • 3) 포상
    • 가)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나) 다만,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사유 시효 5년인 비위(재산 이익)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
      •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성매매
      •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
      •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 제2항 측정 불응
      • ⑥ 공직자윤리법 제8조읮제1항, 제22조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 위반
  • 4) 징계양정결정시
    • 가)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동 법령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예 : 음주운전 비위 2회 시 징계 가중)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확인서

    확인서양식
    ① 공 적 사 항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포상종류시행청일 자종 류발령청




          03. 9. 2.

    견책 위 기록의 말소

    ○○○○○○

  • 5)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본 예규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에 대하여 규정 제11조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6)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