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초·중·고):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함 (초등2410-163, 2002. 1. 28.)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