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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근무시간

주요내용

가.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초·중·고):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함 (초등2410-163, 2002. 1. 28.)

나. 내용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계약서에 명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