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3. 1.부터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17. 1. 1.자로 호봉 정정 발령한 경우에 2010.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한 봉급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21. 12. 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시행기관 | 처 리 내 용 | 처 리 방 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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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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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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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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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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