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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정정


호봉의 정정

주요내용

1. 호봉의 정정
  • 가. 대상: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자
  • 나. 시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다. 정정 기관: 현 소속기관(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라. 정정 방법
    •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는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함
  • 마. 호봉 획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리
    •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 소멸 시효)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 시효는 동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임(「국가재정법」 제96조)

    ☞ 2010. 3. 1.부터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17. 1. 1.자로 호봉 정정 발령한 경우에 2010.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한 봉급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21. 12. 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1.]
  • 바. 처리 방법 및 절차
    처리 방법 및 절차
    시행기관 처 리 내 용 처 리 방 법 유의사항

    초·중학교


    • 정정 요구 접수, 검토
    • 정정 발령 신청


    • 정정대상자의 정정 요구 또는 업무담당자 점검 확인
      • 대상: 초·중 교사·교감
    • 정정 발령 신청: 학교장→교육장
      • 호봉획정표,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 확인, 검토

    고등학교


    • 정정 요구 접수, 검토
    • 정정 발령
    • 정정 발령 보고
    • 결과 처리


    • 정정 대상자의 정정 요구 또는 업무 담당자 점검 확인
      • 대상: 고 교사·교감
    • 정정 발령(학교장)
      • 호봉 획정표 첨부
    • 정정 발령보고: 학교장 → 교육감
    • NEIS 인사기록 정리



    • 증빙서 확인, 검토


    직속기관


    • 정정 요구 접수, 검토
    • 정정 발령
    • 정정 발령 보고
    • 결과 처리



    • 정정대상자의 정정 요구 또는 업무담당자 점검 확인
    • 정정 발령(직속기관장)
    • 정정 발령 보고: 직속기관장→교육감
      • 호봉 획정표 첨부
    • NEIS 인사기록 정리



    • 증빙서 확인, 검토


    교육지원청


    • 정정 요구 접수, 검토
    • 정정 발령
    • 결과 처리



    • 초·중 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 대상자의
      요구 또는 업무 담당자의 점검 확인
    • 초·중 교감,교사 호봉 정정 발령 보고 접수
    • 정정발령(교육장)
    • NEIS 인사기록 정리



    • 증빙서 확인, 검토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