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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불문경고

주요내용

가. 불문 및 불문경고 의결 요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20. 1. 20.)
  • (1)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불문)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징계면제(불문)를하여야 할 것임
  • (2)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 징계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3)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 의결이 가능함
  • (4)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불문경고' 의결은 '불문'외에 '경고'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다른 한편으로는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등 징계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5)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감면시 유의사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의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감면의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에 고려할 사항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등 의결요구를하여야 함. 다만, 공무원 징계령〔별지 제1호의2서식〕확인서에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징계등 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