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근거 |
요건 |
기간 |
경력인정 여부 |
봉 급 |
수당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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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 |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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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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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제1호 |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
1년 이내 (1년 연장) |
미인정 |
제외 |
7할(결핵 8할) 1년 초과 5할 |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
휴직원 진단서 (공상 증명서) |
공상으로 장기요양 |
3년 이내 |
인정 |
인정 |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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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제2호 |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
복무기간 |
인정 |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입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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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불명 |
제3호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 불명 |
3월 이내 |
제외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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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수행 |
제4호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이탈 |
복무기간 |
인정 |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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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
제11호 |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
전임기간 |
인정 |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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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제5호 |
학위취득목적 해외 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
인정 |
5할 인정 |
5할 지급 (3년 이내) |
공통수당- 5할지급 (3년이내)기타수당-미지급 |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
고용 |
제6호 |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 고용 |
고용기간 |
인정(비상근은 5할) |
인정(비상근은 5할)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고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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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제7호 |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양육 위한 남·여 교원이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 7의2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
1년 이내 10할 셋 째 이후는 최대 3년 인정 |
인정 |
미지급 |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휴직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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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불임 및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 |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미인정 |
제외 |
7할 1년초과 5할 |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
휴직원,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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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제8호 |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
3년 이내 |
학위취득시 재획정 |
5할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입학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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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제9호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 이내) |
미인정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가족돌봄휴직신청서, 휴직사유입증서류, 학교장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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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
제10호 |
배우자 외국 근무, 또는 제5호에 해당 |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
미인정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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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연수 |
제12호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
미인정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회의록, 연수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