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근거 | 요건 | 기간 | 경력인정 여부 | 봉 급 | 수당 | 구비서류 | |
|---|---|---|---|---|---|---|---|---|---|
승급 | 승진 | ||||||||
직 | 질병 | 제1호 |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 1년 이내 (1년 연장) | 미인정 | 제외 | 7할(결핵 8할) 1년 초과 5할 |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 휴직원 진단서 (공상 증명서) |
공상으로 장기요양 | 3년 이내 | 인정 | 인정 | 전액 지급 | |||||
병역 | 제2호 |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 복무기간 | 인정 |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입영증명서 | |
생사 불명 | 제3호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 불명 | 3월 이내 | 제외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증빙서류 | |
법정 의무 수행 | 제4호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이탈 | 복무기간 | 인정 |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증빙서류 | |
노조 전임자 | 제11호 |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 전임기간 | 인정 |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 |
청 | 유학 | 제5호 | 학위취득목적 해외 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 인정 | 5할 인정 | 5할 지급 (3년 이내) | 공통수당- 5할지급 (3년이내)기타수당-미지급 |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
고용 | 제6호 |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 고용 | 고용기간 | 인정(비상근은 5할) | 인정(비상근은 5할)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고용계약서 | |
육아 | 제7호 |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양육 위한 남·여 교원이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 7의2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 - 첫째, 둘째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인정 - 셋째 이후 자녀는 휴직 전 기간을 인정 | 인정 | 미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3에 따라 수당 지급 | 휴직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7의3 불임 및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 |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미인정 | 제외 | 7할 1년초과 5할 |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 휴직원,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서약서 | |||
연수 | 제8호 |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 3년 이내 | 학위취득시 재획정 | 5할 인정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입학허가서 | |
가족돌봄 | 제9호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 이내) | 미인정 | 제외 | 미지급 | 최초 90일 산입, 2026. 1. 1. 이후 | 휴직원, 가족돌봄휴직신청서, 휴직사유입증서류, 학교장의견서 | |
동반 | 제10호 | 배우자 외국 근무, 또는 제5호에 해당 |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 미인정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증빙서류 | |
자율 연수 | 제12호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 미인정 | 제외 | 미지급 | 지급 안함 | 휴직원, 회의록, 연수계획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