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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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 등의4∼5배
금품비위금액 등의3∼4배
금품비위금액 등의2∼3배
금품비위금액 등의1∼2배
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 등의3∼5배
금품비위금액 등의2배
금품비위금액 등의1배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