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교환(파견)
주요내용
1. 법적 근거
- 가. 근거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6호)
-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 나. 근무기간(동조 제2항)
2. 대상
2월 말(2023. 2. 28.)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타시・도 교환근무를 희망하는 공립학교 교사
3. 파견 근무요건 및 제출서류
파견 근무요건 및 제출서류순 | 구 분 | 교환(파견) 근무 요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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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별연구과제 부여자 |
- 가. 특별연구과제 부여 조건
- 1) 중앙 또는 도단위 교육행정관리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선정하거나 위탁받은 과제
- 2) 특별연구자가 직무수행상 필요하여 정한 과제를 인사권자가 동의한 과제
- 나. 연구과제의 우선 순위
- 연구과제의 순위는 중앙 및 도 단위 과제가 개인 연구과제에 우선
- 다. 동일단위 과제의 우선 순위
| 도 단위 이상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2) | 노부모부양이 필요한 자 |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직접 부양자 l피부양자가 생활거주지에서 1년 이상 거주 (2월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자 확인) |
3) | 부부 장기간 별거 중인 자 | 배우자가 교환근무 희망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2월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4) | 일반 희망자 | 기타 일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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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파견) 근무 원칙
파견기간・근무지 및 희망 인원 등의 파견 조건이 시・도간 상호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동수(1:1)파견에 의한 교환 근무를 실시함
5. 파견 전출・입 제한 조건
6. 파견 대상자 결정
- 가. 파견근무 희망 시・도에서 파견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자
- 나. 타시・도 요구조건이 없는 경우 순위에 의하고, 동 순위 경합 시 다음 순에 의함
- 1)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자
-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 3) 총 교육경력이 많은 자
7. 복귀 후 임지 지정
- 가. 파견 당시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요인에 따라 조정 가능함
- 나. 복귀 후 타시・군 전보를 희망할 때에는 지역점은 타시・도 파견근무 경력기간을 본도 1급지 근무경력과 동일하게 산정함
8. 재파견시 기간 산출 기준
- 가. 파견(타 시・도) 경력이 있는 교사가 재파견을 희망할 경우 최근 파견 복귀 일부터 경력을 산출하여 본도 근무경력으로 함
- 나. 파견 종료 후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파견기간을 제외하고 파견 전·후의 별거 기간을 합산하여 별거기간으로 함
9. 파견교사의 복무관리
- 가. 파견 교사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
- 나. 파견 교사가 현 근무기관에서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를 받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사조치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가. 내신자료 작성은 <나이스 기반 타 시·도 희망내신자료 등록> 매뉴얼을 참고
- 나. 타 시・도 교환(파견) 희망자가 내신 후 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전보 등의 신상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 사항을 즉시 해당과로 보고
- 다. 파견 희망은 기관 파견 근무 중인 자 중 2월 말(2023. 2. 28.) 만기자 및 휴직 만료자(복직예정자)는 내신할 수 있음
- 라. 2월 말(2023. 2. 28.자) 파견 만기자 중 연장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마.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A4 규격, 인사기록카드(전체), 2쪽씩 모아찍기, 양면좌철 인쇄하고 상단 우측 여백에 연필로 파견 희망 시・도명, 소속학교, 성명을 기록함
- 바. 타 시・도 파견 교사는 파견기간 동안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될 수 없음
- 사. 교류(전출)과 교환(파견)을 동시 내신할 수 없음
관련서식
[서식-초등-8-3-2-1] 타시도희망내신프로그램_학교용 매뉴얼(2023)
관련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