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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주요내용

가. 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 1) 말소제한 기간
    말소제한기간
    구 분말소제한기간기 간 계 산참고
    (승급제한 기간)

    징 계

    강 등

    9년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 18개월 )

    정 직

    7년

    ( 18개월 )

    감 봉

    5년

    ( 12개월 )

    견 책

    3년

    ( 6개월 )

    직 위 해 제

    2년


    불문경고

    1년

    경고처분한 날부터


    • 가)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휴직기간 중 경력에 산입되는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6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포함)
나.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다만, 이 예규시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