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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

주요내용

1. 근무실적 평가
  • 가. 목적: 기간제 교원을 평가함으로써 수업 등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나. 평가 주체: 학교장
  • 다. 평가 대상: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계약 시 평가 동의서를 받음)

    6개월 미만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평가(계약서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기재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함)

  • 라. 평가내용 :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업무수행능력 및 학생생활지도, 연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마. 평가 방법
    • 1)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 기간제 교원 평가서를 작성·보관
    • 2) 평가위원회(인사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 3) 최종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
  • 바. 평가 시기: 임용 기간 만료 전(1년 초과 시 매 1년마다 실시)
  • 사. 평가 결과: 평가결과는 교육지원청으로 결과를 제출하고, 인력풀 등록자는 NEIS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등록·관리하여 기간제교원 재임용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유의 사항>

    • 부정 채용,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 특히 성범죄(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 교원의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 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후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인사기록
  • 기간제 교원의 인사기록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 교원)으로 등록·관리
  • 나이스 교원인사의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적극 활용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NEIS 인사기록 전송방법: 등록(타시도)→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저장→요청

  • 기타 기간제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함


    •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직(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는 NIES 비공무원인사에서 등록·관리
    • 한 기관(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시 기간제 교원을 조회하여 동일인이 없을 경우 등록

      이미 인사기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전 경력은 NEIS 인사기록 경력란에 기재

3. 연수 이수 의무화
  • 대상: 모든 기간제 교원
  • 연수내용
    • 필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10개 영역 20차시(원격/상시) 이수 의무화 (초등연수부-45(2019. 1. 8.)
    • 권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새내기(기간제)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연수」(5월~11월) 및 교과 또는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 이수
    • 계약 내용으로 명시: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계약서 명시: 제○조(연수) "○"는 계약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개설하는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연수 실적 관리
    •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 이수증은 개인 보관 및 사본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제출: 인력풀에 등재(재임용시 면제: 2년 유효)
    • 학교 인사담당자(교감)는 연수 이수증 사본을 근무실적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4. 인사 관리
  • 학교장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교육장(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장(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관리하여 기간제 교원의 질을 제고하도록 함(평가결과를 연말에 일괄 보고)
  • 학교장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내자율연수 등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 경주
  • 임용권자는 가급적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채용공고와 임용기준 등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8-7-5-1] 기간제 교원 근무실적평가서(서식)[서식-초등-8-7-5-2] 기간제 교원 평가결과보고서_보고용(서식)[서식-초등-8-7-5-3] 기간제 교원 연수실적관리대장(서식)[서식-초등-8-7-5-4] 기간제 교원 조기퇴직 기안및사직원(서식)[서식-초등-8-7-5-5] 계약제 교원 운영현황 자체점검표(서식)

관련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임미란
  • 전화054-805-337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