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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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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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강등-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정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