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즉시 복직 및 필요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휴직은 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 즉시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외 동반휴직의 경우, 해외와 귀국 후 주거지 마련 등 휴·복직에 필요한 소정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기 단위로 휴·복직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할 경우, 준비가 되면 조기복직 신청을 해도 되고 당초 휴직신청한 바와 같이 복직신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