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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계약제 교원복무겸임(순회)

겸임(순회)


겸임(순회)

주요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8조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내용
  • 1)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겸임 및 순회 근무 가능
  • 2)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