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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획정


호봉의 재획정

주요내용

1. 호봉의 재획정
  • 가. 대상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 학력의 변동)
    •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될 경우
  • 나. 호봉재획정 관련 유의사항
    • 1) 육아·가사·질병휴직 복직자
      • 복직자의 호봉재획정: 복직교
      • 육아·가사·질병휴직한 자가 복직과 동시에 또다른 휴직을 하는 경우 호봉재획정 을 하지 않음(추후 복직교에서 복직일에 호봉재획정 함)
    • 2) 자격 변동자
      • 대상: 1정 자격을 취득한 교원
      • 호봉재획정 시기: 자격 변동에 따른 호봉재획정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자로 재획정(소급적용 불가)
      • 호봉재획정시 이수증을 근거로 하되, 추후 원본대조필 자격증 사본 반드시 구비
      • 경력 합산 신청 및 자격 변동에 의한 호봉재획정 신청 시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 요구서(증빙서류 포함)를 반드시 제출 요구
  • 다. 재획정 처리 절차
    • 1) 현재까지의 총 경력+새로운 경력=재획정 호봉(초임호봉 획정방법으로 역에 의한 연·월·일까지 계산)
    • 2) 호봉 재획정 대상이 되는 모든 경력은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근거서류 첨부
    • 3) 호봉 재획정 처리 및 절차는 정기 승급 처리 및 절차 참조
  • 라. 호봉재획정 방법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유사경력: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예시

      • 4년제 사범대학 졸업생으로 2011. 9. 1.자로 신규임용되어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17. 8. 20.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변동으로 2017. 9. 1.자로 호봉 재획정하게 될 경우
        • 환산 경력연수+(학력-16)+가산연수=경력 ⇒ 6+(16-16)+1=7
        • 경력+기산호봉=호봉 ⇒ 7+9=16호봉(잔여 0월), 차기승급일: 2018. 9. 1.
    •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할 경우: 복직일
        •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유학휴직, 육아휴직, 노조전임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고용휴직(상근 100%, 비상근 50%)
        • 호봉 승급 기간에 제외: 일반질병휴직, 생사불명, 가사휴직, 동반휴직, 국내연수 휴직(다만 학위취득, 상위자격 취득 경우는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속하는 다음 달 1일
      •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 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 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
        2009. 1. 1.

        15호봉 승급(잔여월수 없음) 차기승급일 2010. 1. 1.

        2009. 9. 1.

        정직 3월

        2009. 11. 30.정직 만료

        2011. 5. 31.까지 승급 제한

        2010. 1. 1.15호봉

        제14조제1항 제2호 참조)

        2011. 6. 1. 현재

        현재 15호봉(잔여 8월←2009. 1. 1.~2009. 8. 31.)

        2011. 10. 1.

        16호봉(잔여 월수 없음)

        2012. 10. 1.

        17호봉

        2016. 10. 1.

        21호봉

        2016. 11. 30.(7년 경과)

        제15조제2호 참조

        2017. 1. 1.

        22호봉(잔여월수 9월) ←제9조제2항 및 제9조 제3항에 의거 호봉재획정

        2017. 4. 1.

        23호봉(잔여월수 없음)

        정직 3월은 호봉획정과 교육경력에서 계속 빠짐

    •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으로 호봉 재획정 시기가 정해진 경우: 정해진 날
        • 육아휴직 최초 1년 인정: 2002. 2. 1.부터 보수를 적용하되 그 이전도 소급 인정, 단 셋째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인정
        •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학급 담당: 2000. 1. 1.부터 가산연수+1 적용
        • 강사 경력 인정: 2003. 4. 1.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경력도 인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2. 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