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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평정 세부 방법


가산점 평정 세부 방법

주요내용

가. 가산점 평정시의 경력 계산
  • 1)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영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 작성권자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2) 가산점은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3)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 4) 가산점의 평정시 경력기간 계산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 5)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가산점 평정시 경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 6) 가산점 실적이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가) 동일한 평정 기간 중의 경력 또는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선택 가산점과 공통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통 가산점을 우선한다.
    • 나)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 가산점을 평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 기간 중의 선택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선택 가산점 중복 경력 및 실적 인정 제한 기준」에 의하여 그 중 유리한 경력 또는 실적 하나만을 인정한다.
  • 7) 시·도간 전출 등으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평정 당시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한다.
  • 8)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경우와 같다.
나. 공통가산점
  • 1) 연구학교 근무 경력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연구학교

    교육부장관 지정

    1월 0.018점

    1일 0.0006점

    1.0점

    공통 가산점

    교육감 지정

    1월 01010점

    1일 0.0003점

    선택 가산점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총 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음(월 0.018점, 일 0.0006점)

  • 2)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

    1월 0.015점

    1일 0.0005점

    0.5점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총 합계는 0.50점을 초과할 수 없음(월 0.018점, 일 0.0006점)

  • 3) 직무연수 이수실적학점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연도별 상한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연도별 상한점상한점비고

    직무연수실적학점

    1학점 0.02점

    6학점 0.12점

    1.0점

    2017. 3. 1. 이후는 학년도 단위 적용
    (3. 1.∼다음해 2월말일)

    • 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실적으로 등재된 학점)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학점, 부전공과목 연수,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한 연수 실적, 국외연수는 평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수증이 발급된 국외연수는 평정 대상으로 인정한다.
    • 다) 직무연수에 대하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1학점당 0.02점을 부여한다.
    • 라) 2013. 1. 1. 이후는 6학점 0.12점을, 2012. 12. 31.이전은 4학점 0.08점을 연도별 상한점으로 한다.
    • 마)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이수할 수 없다.(교직81840-1873, 2000. 6. 13, 교직81840-141, 2001. 1. 17.)
    • 바) 교육성적의 직무연수로 평정된 연수실적은 다시 중복하여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 6. 3.)
    • 사) 2012. 12. 31.자 평정부터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중 대학원 학위취득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하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537, 2013. 1. 11.)
  •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연평정점상한점비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유공교사

    연 0.1점

    1.0점

    학년도 단위
    (3. 1.∼다음해 2월말일)

다. 선택 가산점
  • 1) 도서·벽지 교육(교육행정)기관과 읍·면지역 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상한점, 총 평정점의 상한점을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상한점

    총 평정점의 상한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한 경력

    3.0점

    3.5점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읍·면 지역학교)에 근무한 경력

    1.75점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총 합계는 3.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 도서·벽지 교육(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의 평정 시기별 가산 평정점
      취득시기별 월 평정점을 나타내는 표
      취득시기'97. 12. 31. 이전'98. 1. 1.~'02. 2. 28.'02. 3. 1.~'03. 2. 28.'03. 3. 1. 이후
      월 평정점일 평정점월 평정점일 평정점월 평정점일 평정점월 평정점일 평정점
      가급지

      0.0750

      0.00250

      0.0394

      0.00131

      0.0394

      0.00131

      0.0525

      0.00175

      나급지(갑지)

      0.0576

      0.00192

      0.0318

      0.00106

      0.0318

      0.00106

      0.0450

      0.00151

      다급지(을지)

      0.0396

      0.00132

      0.0234

      0.00078

      0.0234

      0.00078

      0.0281

      0.00093

      라급지(병지)

      0.0222

      0.00074

      0.0159

      0.00053

      0.0187

      0.00062

      0.0234

      0.00078

    • 나) 도서·벽지로 지정된 이후의 근무경력에 한한다. 다만, 도서·벽지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때까지의 경력만 포함한다.
  • 2) 농어촌교육 진흥지역(읍·면지역) 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초등의 경우는 2021. 3. 1.이후 가지역, 나지역 구분하여 평정점이 다름

    취득 시기에 따라 각각 다음의 지역별 월 평정점과 일 평정점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

    취득시기에 따른 평정점을 나타내는 표
    취득시기
    평정점
    '21. 2. 28. 이전'21. 3. 1. 이후
    가 지역나 지역

    월 평정점

    0.015점

    0.0167

    0.015점

    일 평정점

    0.0005점

    0.00056

    0.0005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총 평정점의 상한점을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 정 점상한점총 평정점의 상한점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근무

    1월 0.015점

    1일 0.0005점

    1.75점

    가산점 총 합계는 가.항의 도서·벽지 교육(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을 합하여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 중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경력에 한한다.
    • 나) 1995. 3. 1.이후 경력부터 인정하되 1997. 12. 31.까지의 경력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한다.(증빙서류 첨부)
      • (1) 당시(당해 연도) 농어촌 읍·면 지역 학교로 지정된 학교(최초, 추가 지정)
      • (2) 당시 당해 학교가 소재하고 있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다) 농어촌 소재 학생수련원 근무 교원에게는 농어촌 근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연구학교

    교육부장관 지정

    1월 0.018점

    1일 0.0006점

    1.0점


    공통 가산점

    교육감 지정

    1월 0.010점

    1일 0.0003점

    선택 가산점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총 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월 0.010점, 일 0.0003점)

    • 가) 급식시범학교는 1979. 1. 1.부터 1982. 3. 19.까지 근무 경력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 나) 체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는 1986. 4. 26. 이후 근무 경력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 4) 보직(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보직(부장)교사

    1월 0.015점

    1일 0.0005

    2.00점

    1971. 1. 25. 이후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포함)가 보직교사로 겸임한 경력에 한한다

    월 0.015점(1개월 미만 일 0.0005점) 평정, 평정점 총 합계 2.00점 초과 못함
    단, 2020. 2. 29.까지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평정점은 1.25점을 초과 못함

  •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담당과목에 관련되는 자격증에 한함)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증에 대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정한다.
    • 나) 공업계를 제외한 전문계는 1994. 9. 22.이후의 경력에 한한다.
    • 다) 정보소양인증(시험인증 합격자), 서비스 분야 자격증(기초사무 포함) 취득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담당과목, 근무교의 계열 및 학교급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가산점을 부가한다.
    • 라) 해기사 면허증은 1997. 7. 9. 이후 경력에 한하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유효기간 이내에 한하여 평정한다.
    • 마) 동일 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한다.(워드프로세스 1급, 2급, 3급 소지자는 1급만 인정, '워드프로세스'와 '컴퓨터활용능력'과 '정보소양인증'은 각각 인정)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가산 평정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가산 평정점
      등급기술 · 기능분야서비스분야
      (기초사무)
      해기사 면허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정보소양인증평정점상한점



      • 기술사
      • 기사 1, 2급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1급



      • 워드프로세스
        • 1급(구)
        • 단일등급 ('12. 1. 1.이후)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해기사
      항해사 1~3급, 기관사 1~3급
      운항사 1~3급, 통신사 1~3급
      (1997. 7. 9. 이후)
      국가공인민간자격

      최상위급(유효기간 이내)

      ITQ(A등급)


      0.5

      0.5점


      • 기능사 2, 3급
      • 기능사



      • 워드프로세스
        • 2, 3급(구)
      • 컴퓨터활용능력
        • 2, 3급


      해기사
      항해사 4~6급, 기관사 4~6급
      운항사 4~6급, 통신사 4~6급
      (1997. 7. 9. 이후)
      국가공인민간자격

      2, 3급, 단일급수(유효기간 이내)

      ITQ(B, C등급)

      시험
      인증

      0.3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평정하지 않는다

  • 6) 특수 경력 및 실적 가산점
    특수 경력 및 실적의 가산점은 위의 평정 항목에 의하여 각각 평정하며 가산점의 총 합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평정항목, 월 평정점, 상한점, 총 평정점의 상한점을 나타내는 표
    평 정 항 목월 평정점상한점총평정점의 상한점







    한센/특수교육 경력

    0.015

    한 0.9

    1.5


    3.0

    교: 0.015
    급: 0.010
    통합: 0.003

    특 0.9

    장학·교육연구사 근무경력

    0.015

    0.75



    연구(실험·시범)학교 연구주무 경력

    0.005




    발명교실 담당교사 경력

    0.005



    고등학교 교사 근무경력

    0.017

    2.0

    2.2

    2.5


    정책지원학교 근무경력

    0.018

    2.2

    농·어촌교육진흥지역(읍·면)소재 정책지원학교 교사(전문계 교과) 근무

    0.02

    2.5

    영재교육 담당교사 경력

    연 0.02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

    0.001


    농어촌 교생실습 협력학교 지도교원 경력

    주당 0.010


    외국어 능력

    0.2∼0.5


    수업선도교사·수업명인 실적

    수업선도교사

    연 0.06

    0.18

    0.45


    수업명인

    연 0.09

    0.27

    • 가) 한센/특수교육경력
      • (1) 한센/특수교육 경력의 가산점은 다음 나), 다)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의 가산점의 총 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한센인 자녀의 학교 및 학급 직접 담당한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한센인 자녀 학교
        및 학급 담당

        1월 0.015점

        1일 0.0005점

        0.9


        • 한센인 자녀의 학교 및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담임 경력)에 한함
        • 평정 대상의 경력은 1973. 8. 8.부터 2008. 12. 31.이전의 경력에 한함


      • (3)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가산점
        구분, 평정대상경력, 월 평정점, 일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구 분평정 대상 경력월 평정점일 평정점상한점비 고

        특수학교

        경희학교

        1983. 3. 25.∼2007. 2. 28.

        0.015

        0.0005

        0.9

        구분별 평정 대상 경력 기간에 한하여 각각 평정함

        상희학교

        1986. 9. 1.∼2007. 2. 28.

        0.015

        0.0005

        특수학급

        1973. 8. 8.∼1995. 2. 28.

        0.015

        0.0005

        1995. 3. 1.∼2007. 2. 28.

        0.010

        0.00033

        통합학급

        2002. 3. 1.∼2003. 2. 28.

        0.003

        0.0001

        2003. 3. 1.∼2007. 2. 28.

        0.003

        0.0001

        • (가) 평정대상자는 특수학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담당자로서 교원특별수당을 받은 자 및 직업보도교사로 학교장이 임명한 자에 한한다
        • (나) 평정 대상자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 통합교육 학급의 담임교사(2003. 3. 1.이후부터는 통합교육 학생이 학급당 최소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통합교육학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학년이 단학급인 경우는 예외임)에 한한다.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을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 경력

      1월 0.015점

      1일 0.0005점

      0.75

    • 다) 연구학교 연구주무교사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도·교육부 지정 연구주무자

      1월 0.005점

      1일 0.00016점

      3.0

      2002. 3. 1.이후 경력에 한함

    • 라) 발명교실 담당교사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발명교실 담당 교사 경력

      1월 0.005점

      1일 0.00016점

      3.0

      2002. 3. 1.이후 경력에 한함

    • 마) 고등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고등학교 교사 근무 경력

      1월 0.017점

      1일 0.00056점

      2.0


      • 2003. 3. 1.이후 경력에 한함
      • 정책지원학교 근무경력점과 합하여 2.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바) 정책지원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및 농어촌교육진흥지역(읍·면)소재 정책지원학교 교사(전문교과)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정책지원학교 교사 근무 경력

      1월 0.018점

      1일 0.0006점

      2.2


      • 2012. 3. 1.이후 경력에 한함
      • 고등학교 근무경력점과 합하여 2.2점을 초과할 수 없음


      농·어촌 교육진흥지역(읍·면) 소재 정책지원학교 전문계 교과 교사

      1월 0.02점

      1일 0.00067점

      2.5


      • 2013. 6. 1.이후 경력에 한함
      • 고등학교 근무경력점 및 정책지원학교 근무경력점과 합하여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 영재교육 담당교사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영재교육 담당 교사 경력

      연간 0.02점

      3.0


      • 2009. 1. 1.이후 경력에 한함
      • 특수 경력 및 실적 가산점을 모두 합하여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 교육감이 승인한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로 연간(매년 3. 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한다.
      • (2)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도 시기와 시간을 변경하여 지도하거나 기타 별도의 심의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인해 가산점 부여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아)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 가산점
      평정항목, 평정점, 상한점, 비고를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청소년 단체
      담당교사 경력

      1월 0.001점

      1일 0.000033점

      3.0


      • 2009. 1. 1.이후 경력에 한함
      • 특수 경력 및 실적 가산점을 모두 합하여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 청소년 단체에 등록하여 학생을 직접 지도한 청소년 단체 담당교사의 경력은 다음 (1)항 내지(2)항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 (가) 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등록 단체에 한한다.
          • 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은 단체
          • ②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경상북도 학생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 (나) 청소년 단체 담당교사 가산점 평정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야 한다.
          구분, 평정 대상자 기준을 나타내는 표
          구 분평정 대상자 기준
          자 격

          청소년 단체 가맹등록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소속 단체에 등록되고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교원

          • ①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에 의해 당해 청소년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학생을 지도한 교원
          • ② 소속 단체가 운영하는 기본과정의 연수 또는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원(2006. 1. 1. 이후 이수한 연수)
          • ③ 소속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교원(통산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4년차 이후부터 적용)


          교육 및 봉사 활동 실적

          학교 및 소속단체의 수련활동 또는 봉사활동에 참가한 실적이 연간 100시간 이상인 자(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등록 대원수

          당해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등록한 대원수가 소속 학교당 30명 이상인 경우(6학급 이하의 학교는 10명 이상)인 경우

      • (2) 당해 학교의 장은 위의 (1), (2)항에 의한 청소년 단체 담당교사 가산점 평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급수 등록대원수 평정기준, 대상자수(해당 단체별),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
        학급수
        등록대원수
        평정기준

        11학급 이하

        12학급 이상

        10∼39명

        40∼69명

        20명이 추가될 때마다

        30∼59명

        60∼89명

        20명이 추가될 때마다

        대상자수(해당 단체별)

        1

        2

        1명씩 추가

        1

        2

        1명씩 추가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1순위: 당해 학교의 청소년 단체별 담당교사1)
        • 2순위: 당해 연도에 학교와 소속 단체의 수련활동 또는 봉사활동에 참가한 시간이 많은 지도교사2)
        • 3순위: 소속 청소년 단체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로서 계속 등록 횟수3)가 많은 교사
        • 4순위: 소속 단체장이 추천한 교사



        • 1) 담당교사: 학교 업무분장에서 당해 청소년 단체 관련 업무를 맡은 주무교사
        • 2) 지도교사: 청소년 단체별 담당교사를 도와 해당 단체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 3) 계속 등록 횟수: 매년 소속 청소년 단체에 지도교사로 등록한 횟수(단, 중간에 1회라도 등록을 중단했으면 중단 이후부터 계속 등록한 횟수만 인정함)


    • 자) 농어촌 교생실습 협력학교 지도교원 경력(현재 초등교원에 한함)
      • 교육감이 지정한 농어촌 교생실습 협력학교에서 2주 이상 교생을 직접 지도한 경력의 가산점은 주당 0.01점(2주 미만일 경우에는 일 0.0014점)으로 평정한다.
    • 차) 외국어 능력
      • (1) 교원의 외국어 능력 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따라 각각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 (2) 평정 대상의 실적은 가산점 평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서 유리한 것 1종에 한한다.
      • (3)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발령 교과(자격증 소지)와 일치해야 하며 소속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교과를 직접 지도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4) 외국어 능력 평정 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로 한다.
      • (5) 외국어 능력 가산점 평정 기준
        • (가) 영어
          시험종류별 만점과 가산점 점수를 나타내는 표
          종류만점가산점비고
          0.50.30.2

          TEPS

          990

          901 이상

          900~800

          799~700


          TOEIC

          990

          951 이상

          950~881

          880~805


          TOEFL(CBT)

          300

          281 이상

          280~258

          257~240


          TOEFL(IBT)

          120

          115 이상

          114~104

          103~94


          IELTS

          10

          8.0 이상

          7.9~7.0

          6.9~6.0


          TEPS TOP

          100

          91 이상

          90~81

          80~70

          말하기

          TOEIC Speaking

          200

          191 이상

          190~181

          180~160

          말하기

          ACTFL OPIc

          * 참고

          Advanced High 이상

          Advanced Mid-Low

          Intermediate High

          말하기

          * ACTFL OPIc 기준: Superior, Advanced(Low, Mid, High), Intermediate(Low, Mid, High), Novice(Low, Mid, High)
        • (나) 일본어
          시험종류별 만점과 가산점 점수를 나타내는 표
          종류만점가산점
          0.50.30.2

          JPT

          990

          901 이상

          900~825

          824~750

          JLPT 1급(2010년)

          400

          361 이상

          360~321

          320- 1급 합격점

          JLPT N1단계(2011년)

          180

          162이상

          161~144

          143- N1단계 합격점

        • (다) 중국어
          시험종류와 가산점을 나타내는 표
          종류가산점비고
          0.50.30.2

          HSK

          6급

          5급

          4급

          한어수평고시

        • (라) 독일어
          시험종류와 가산점을 나타내는 표
          종류가산점
          0.50.30.2

          Zertifikat Deutsch

          C1, C2 합격자

          B2 합격자

          B1 합격자

          2023.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10)외국어능력은 평정하지 않는다.

    • 카) 수업선도교사·수업명인 실적
      평정 항목, 평정점, 상한점을 나타내는 표
      평정 항목평정점상한점비고

      수업선도교사

      연 0.06점

      0.18

      0.45


      • 2017. 3. 1.이후의 실적에 한함(초등교육과-1329, 2016. 1. 27.)
      • 수업명인 가산점 대상자 기준: 수업명인인증서를 부여 받은 자로서 수업명인 활동실적 심사를 통하여 수업명인 활동실적 인증서를 부여 받은 자


      수업명인

      연 0.09점

      0.27

    • 타) 다자녀 승진 가산점
      • (1) 평정 대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자녀 수가 셋 이상인 교육공무원(입양 자녀 포함, 부부가 교원인 경우 1인 적용)
      • (2) 적용 시기: 2021. 3. 31.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
      • (3) 평정점: 셋째 자녀 이상 0.3점(단, 막내 자녀가 2018. 1. 1. 이후 출생한 경우 0.5점)
    • 파) 장기근속 유공 가산점(0.6점)
      • (1) 대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의 20년 초과 교사 경력
      • (2) 평정점: 20년 초과 월 0.01점(연간 0.12점)
      • (3) 전체 평정점: 0.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4) 적용: 2020. 3. 31.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1년씩 연차적으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 하) 대규모 초등학교 교감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2020. 3. 1.부터 적용)

      대규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의 가산점은 학급 규모별 월 평정점과 일 평정점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하되, 평정점의 합계는 0.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정 대상 경력은 2020. 3. 1. 이후의 경력에 한함(※매년 4. 1.자 교육통계 기준)

      학급수에따른 월,일 평정점을 나타내는 표
      학급수 평정점30∼35학급36∼40학급41학급 이상

      월 평정점

      0.01

      0.015

      0.02

      일 평정점

      0.0003

      0.0005

      0.0007

[별표 1] 선택가산점 중복 경력 및 실적 인정 제한 기준
동일기간 내중복 불인정 경력(택1)

1. 도서·벽지지역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경력
  • 고등학교 근무경력
  • 한센인 자녀 재학학교(급) 담당경력
  • 특수학교(급), 통합교육학급
  • 정책지원학교 교사 근무 경력

    농·어촌교육 진흥지역 지정학교 근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2.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


  • 2종 이상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 2종 이상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와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009. 3. 1.이후부터 불인정


3. 보직(부장)교사 경력


  • 한센인 자녀 재학학교(학급) 담당 경력
  • 통합교육학급 담당 경력
  •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경력


4. 농·어촌교육 진흥지역 지정 학교 근무 경력


  • 고등학교 근무경력
  • 한센인 자녀 재학학교(학급) 담당경력
  • 특수학교(학급), 통합교육학급 담당경력
  • 정책지원학교 근무 경력


5. 특수학교(급),통합교육학급 담당 경력


  • 한센인 자녀 재학학교(학급) 담당경력
  • 도서벽지 지역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 농·어촌교육 진흥지역 학교 근무경력


6. 한센인 자녀 재학학교(학급) 담당 경력


  • 도서벽지 지역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 농·어촌교육 진흥지역 학교 근무경력
  • 특수학교(학급), 통합교육학급 담당경력
  • 보직(부장)교사 경력


7. 장학사, 교육연구사


  •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경력
  • 다른 모든 선택가산점 평정항목 관련 경력


8. 고등학교 근무 경력


  • 도서벽지 지역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 농·어촌교육 진흥지역 학교 근무경력
  • 정책지원학교 교사 근무 경력


관련서식

[서식-4-5-2-1] 연구실적 종별 등급표[서식-4-5-2-2] 도서벽지학교일람표[서식-4-5-2-3] 농어촌 진흥 학교 알림표[서식-4-5-2-4] 청소년 단체 일람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규남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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