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임용권자의 결재 및 처리지침을 받아 처리하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에 해당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공무원징계령 7조 ③)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처리(경고, 주의 등)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혐의사실에 적합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함
교육감(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수령 여부를 징계위원회에 통보함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하고 심의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원본대조 날인)를 검토함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일정과 제청 및 기피신청서를 감안하여 징계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징계위원회의 개최일로 정하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개최하여야 함(단,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성 관련 사안은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함)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정을 해당위원에게 통보함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며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것으로 봄
징계혐의자로부터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접수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치소에 있는 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케 하되, 혐의자의 서명날인(또는 무인) 및 입회한 경찰 또는 교도공무원과 송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 요구권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통보하고 징계의결내용을 징계대장에 기록함
교육감(장)은 징계의결 결과 통보문서를 접수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확인함
교육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며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징계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요식 행위로서 형식 등의 하자(기간, 사전통보,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진술권 부여 등)로 인하여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는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1. 비위 사실 적발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처리(경고, 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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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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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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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 의결 통보
지체없이 통보,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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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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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청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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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재심사 청구
징계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요식 행위로 형식 등의 하자(기간, 사전 통보,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진술권 부여 등)로 인하여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징계사안 발생⇒감사관(행정지원과) 조사(교육지원과 협조)⇒징계의결요구권자(감사관, 행정지원과장)의 징계 의결 요구⇒징계위원회 개최 준비(내부결재 후 징계위원에게 연락, 징계혐의자에게 개최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출석요구서 발송)⇒징계위원회 개최, 의결결과 통보(감사관, 행정지원과)⇒감사관, 행정지원과의 징계결과 심의⇒감사관, 행정지원과에서 징계집행요청⇒징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조서 내부결재(집행일 여유있게 설정)⇒징계집행 공문 발송 및 인사발령장, 징계의결서 등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우편물이 징계자에게 도달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징계집행 날짜 여유있게 설정)
공무원 비위(범죄)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관리
징계업무 처리요령(교육지원청)
시 기 | 추 진 내 용 (단계별) | 세 부 사 항 | 비 고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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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60일 이내(성관련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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