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비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음식물(3만 원), 선물(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징계대상임
일정금액 이내의 음식물(3만 원), 선물(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구분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 5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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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50만 원 | 4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 외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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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4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