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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관련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1)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 의무 위반
    •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성실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는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 청렴의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 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 원으로 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예시1)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렴의 의무 위반
      •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예시2)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렴의 의무 위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음식물(3만 원), 선물(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징계대상임

        일정금액 이내의 음식물(3만 원), 선물(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임

      •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2)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수수 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 1. 공직자 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장관급 이상차관급4급 이상5급 이하

        상한액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 나.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기관장임원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 다.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 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라.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마.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