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임용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사자격증 소지 불문)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원외 별도 강사 및 인턴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수준별 이동수업강사) 등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