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 경력 | 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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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경력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이내 |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나.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3. 유사 경력 | 가. 강사 등 경력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연구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 80퍼센트 이내 | |
라. 그 밖의 경력
| 70퍼센트 이내 70퍼센트 이내
|
비고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산정공식
(학령-16)+가산연수=
비고
해당학력 | 구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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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졸업 |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
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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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교육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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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사범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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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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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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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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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년 수료 |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 | 기산호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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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1급) | 9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
[시행 2022. 1. 1.] [교육부예규 제1호, 2022. 1. 1., 타법개정.]
교육부(교육협력팀) 044-203-6979
Ⅰ. 총칙
이 예규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은 '영'이라 한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 15)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 및 경력기간 계산 관련 예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경력환산율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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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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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호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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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봉경력 평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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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임초봉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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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초임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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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1] 참조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증빙자료: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을 따르며, 아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를 참고
예시
☞ 기간계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 환산율 10할: ①경력(29일)+③경력(1년2월29일)=1년 2월 58일
환산율 5할: ①경력(10월 3일)→10월 3일×50%=5월 1일(소수점이하 절사)
환산율 4할: ④경력(11월 29일)=(11월 29일)×40%
= (11월×40%)+(29일×40%)=4.4월+11.6일
= 4월+0.4월+11.6일=4월+12일(0.4월×30일)+11.6일
= 4월 23.6일→4월 23일(소수점이하 절사)
∴ 총 합계: 1년 11월 82일=2년 1월 22일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12월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예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산입([별표 3] "2. [비고3] 학력과 경력의 중복" 참고)
☞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2006. 1. 20.~2006. 2. 28.은 학·경력 중복으로 봄)
예시
<석사·박사 학위취득시 경력 계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 이 예규 'Ⅲ-1', 'Ⅲ-2'에 따라, 법정 수학연한을 통하는 방법에 따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3. 유사경력 - 나. 연구경력 - 4)'
단,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
☞ 경력기간 계산시에는 학기단위 인정방법을 따름
(1학기: 3. 1.~8. 31. / 2학기: 9. 1.~2. 28(말일))
예시
<초임호봉 확정시 임용 전 경력의 가감>
☞ A교사: 임용 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 경력 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
B교사: 교육공무원법의 개정('00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 전 경력기간에 포함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참조)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
예시
<유·초·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
→ [별표 1] 3-가. '강사 등 경력' 참고
'05. 2. 28. 이전 경력으로 주당평균근무시간 44시간 기준 적용
☞ 경력기간: 1월 25일
'05. 3. 1.부터 '06. 2. 28. 사이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근무시간 43시간 기준 적용
☞ 경력기간: 1월 23일
'06. 3. 1.이후의 경력이므로, 주당 평균근무시간 42시간 기준 적용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경력기간: 2월 8일
∴ 총 경력환산 기간: 4월 56일→5월 26일
학령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전문대학): 법정수학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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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사범계 학교 졸업자: 2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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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10 | -13 |
부교수 | -7 | -10 |
조교수 | -4 | -7 |
전임강사 | -3 | -5 |
조교 | 0 | -2 |
Ⅲ. 기타사항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학령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전문대학): 법정 수학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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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특수학교(학급)가산연수 -사범계 학교 졸업자: 2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 대학졸업자 | 전문대 졸업자 |
---|---|---|
교수 | -10 | -13 |
부교수 | -7 | -10 |
조교수 | -4 | -9 |
전임강사 | -3 | -5 |
조교 | 0 | -2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학교별 | 수학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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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 4년~6년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6년 |
산업대학 | 제한없음 | 이 표 하단(※)에 따름 |
교육대학 | 4년~6년 | |
전문대학 | 2년~3년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칙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및 기관과: 3년 |
원격대학 | 2년~4년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 과정: 4년 |
기술대학 | 2년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학사학위과정: 2년 |
기능대학 | 2년 |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대학 | 2년~6년 |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함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 간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예시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함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대학을 졸업한 자는 호봉획정시 공무원 경력과 학력의 적용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적용률이 같으므로 호봉획정상 차이가 없음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교원자격증 | 적용법령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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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2급 정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 | 중등학교 2급 정교사기준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 |
유치원 2급 정교사 | 「유아교육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 |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 |
‘사서교사 2급’ 제4호 포함
1989. 12. 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 는 교사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예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부칙 <제54호, 2020. 5. 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력구분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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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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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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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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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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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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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구분 | 인정대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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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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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용직공무원(8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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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구분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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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유치원,초·중등학교 강사 등경력(3∼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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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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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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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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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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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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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및「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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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근무 경력(8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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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다. 1)외의 경력으로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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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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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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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6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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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5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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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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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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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회사 근무 경력(4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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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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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합산대상교원 | 인정대상기관(환산율) | 인정대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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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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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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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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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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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영양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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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전문상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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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교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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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립학교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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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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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립학교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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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교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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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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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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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공학과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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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농공학과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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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치과,한의과,수의과,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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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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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비고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고등교육법」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취득한 학위 | 환산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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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개수 |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사학위 | 2개 이상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 2개 이상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동일)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1학기: 3월 1일∼8월31일 , 2학기: 9월1일∼2월28일(말일)
입학일(예시:3월 4일)과 졸업일(예시: 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학위취득 시점 : 독학사 학위(2. 28. 기준), 학점은행제 학위(2. 28. 또는 8. 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