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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 1)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 2)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