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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의 시효

주요내용

가. 징계 사유의 시효(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1) 제도의 의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진실된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보장하기 위함
  • 2) 징계시효 기간
    • 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하지 못함
    • 나)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가능(교육공무원법 제5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3) 징계시효 정지 특례
    • 가) 징계절차 중지(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나)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 감사원 조사, 수수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 종료의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 다)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