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의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진실된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보장하기 위함
2) 징계시효 기간
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함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에 입학(편입학 포함)할 학생 선발 관련 비위(「교육공무원법」제52조제6호)
② 징계 등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나) 징계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3) 징계시효 정지 특례
가) 징계절차 중지(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나)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감사원 조사, 수수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 종료의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다)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