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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징계일반 사항징계의 종류와 효력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주요내용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관련)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강등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가산 조항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 제5항[별표 4]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가산 조항 참조)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 제5항[별표 4]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별표 4]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