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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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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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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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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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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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관련)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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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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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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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가산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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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 제5항[별표 4]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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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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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가산 조항 참조)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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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 제5항[별표 4]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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