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내지 제4조)
|
종류
|
설치기관
|
구성
|
징계심의 의결대상
|
|
특별
징계
위원회
|
교육부
|
-
위원장 교육부 1차관
-
위원-교육부소속실장·국장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
|
-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 전문대학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교육장
-
교육부와 그 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
도교육청 국장 이상 장학관
|
|
일반
징계
위원회
|
도
교육청
|
-
위원장 1인 포함, 위원 9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장: 부교육감)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
교육장, 국장 이상의 장학관
-
공립 각급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
-
시·도교육청 관할 기관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
공립고등학교 교사
-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
|
|
지역
교육
지원청
|
|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함.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행정지원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내부위원) 또는 위촉(외부위원)하되, 시·군교육지역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학운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50%이상으로 해야 함.(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
-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학부모위원)
-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임교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시, 퇴직 전 5년부터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기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위촉 가능)
-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퇴직 교장, 교감)
-
6. 전보에 의하여 징계위원이 전보될 경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변경 구성해야 한다.
지역청 장학사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간사 역할을 하게 됨
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부교육감)이 됨.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공무원징계령 제5조제5항)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7항)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