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설치기관 | 구성 | 징계심의 의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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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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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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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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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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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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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함.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행정지원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내부위원) 또는 위촉(외부위원)하되, 시·군교육지역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학운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50%이상으로 해야 함.(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
지역청 장학사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간사 역할을 하게 됨
도교육청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부교육감)이 됨.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공무원징계령 제5조제5항)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7항)